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서조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톤 6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45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없 음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68년 5월 24일 11시 50분 사고장소충남 J제련소 서북방 1.5마일 해상 (북위 36도 01분 00초, 동경 126도 38분 30초) 손 해승객 16명 사망, 5명 행방불명 원 인운항 과실 및 승객 과승</span> 기선 서조호(총톤수 6톤 68, 소구발동기 12마력, 선령 8년)는 군산시에 선적을 둔 종업제한 제1종 목조 어선으로서 전북 옥구군 미면 개야도(沃溝郡米面開也島)와 군산항을 왕래하는 정기 여객선이 없음을 기화로 1967년 12월경 객선으로 개조 정당한 수속 절차를 밟지 않고 운항하던 중 1968년 5월 24일 10시 50분 개야도에서 승객 61명을 태우고 이곳을 떠나 군산항을 향해 운항중 군산외항인 J제련소(J製鍊所) 서북방 1.5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1분 00초, 동경 126도 38분 30초 해점에 좌주하여 승객의 동요로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얕은 건현(乾舷)으로 침수하여 전복 침몰함으로써 승객 16명이 사망하고 5명의 행방 불명자가 발생하였음.당시의 해상은 맑고 평온 하였으며 조후는 창조 중기였음.본 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개야도-군산항간의 정기 여객선이 취항치 않게 되어 도민(島民)의 강청과 관계 당국에 진정하여 승인을 받겠다는 언약 아래 교통수단의 방편으로 어선을 부력(浮力)과 복원력을 전연 감안치도 않고 선박의 중심부에 길이 12자와 높이 5자, 폭이 9자 2치가 되는 가설( 設) 객실을 만들어 객선으로 개조하였고 다년간(25년)의 승선 경험이 있다고는 하나 선박직원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해기원 면허도 받지 못하고 해도의 해독(解讀)도 못하는(1971년 4월 20일 15시 00분에 심판정에서 진술) 무자격자이면서 선장으로 승선하고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의 (사업의 면허) 규정에 의한 절차는 물론 선박 설비 규정 제136조(여객 정원수)에 의한 승선 인원을 산정(算定)한다면 26명(3미터 96×3미터 0.3÷0.45=26)밖에 승선시키지 못함에도 평상시 40명 내외를 승선시켰고 또 그에 따르는 동 규정 제27조에 의한 제구명구(諸救命具)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전연 비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항질서법 제5조(입출항의 신고)를 무시하고 근 6개월간 한 사람당 50원의 요금을 징수하면서 불법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1968년 5월 24일 10시 50분에 맑은 날씨에 평온한 바다여서 승객을 셈도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탈 수 있는 한의 공간을 이용하여 승선(61명)시켜 개야도를 떠나(당시 흘수 선수 1미터, 선미 1.3미터, 선속 4노트) 항행 중 상시 해도에 의한 자선의 위치와 수심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육상의 장항제련소의 연돌을 목표로 항진하였고 또한 군산항 항계선 밖의 연한(軟) 저질(底質)이 풍랑이나 조수의 급류에 의하여 수심이 변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망연(茫然)하게 항진하다 동년 5월 24일 11시 50분에 선미부가 사주(砂州)에 접촉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승객의 요동으로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얕은 건현(乾舷)으로 순식간에 선창에 침수하기 시작 그대로 좌현측으로 침몰하여 승객이 바다에 떨어졌으나 비치한 구명구가 없었으므로 인하여 더많은 희생자를 내게한 것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상 과실과 승객 과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같은 처사가 없도록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