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서울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서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3,831톤 02 기관종류, 마력듸젤 1,7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선장 갑2항사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3년 8월 29일 03시 45분 사고장소인천항 작약도 선착장 손 해선체 중앙부 선저외판 및 동부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93"></img><span style="display:none;"> 골재 파열상 사용불능(폐선) 원 인기상에 대한 부주의 부하에 방임</span> 기선 서울호는 1945년 2월에 건조 진수한 선령 28년의 노휴선으로서 선박안전법상 근해구역의 항로정한을 가지고 그 동안 대일항로 및 동남아 방면에 취항하고 있던 중 일본국에서 현미 4,145톤을 적재하고 1973년 8월 23일 01시경 인천항 C-5묘지에 투묘하고 검역을 필한 다음 같은 날 19시경 항내 A-5E묘지에다 우현묘 6절을 신출 투묘 후 다음날인 8월 24일 08시경부터 양화작업을 시작 연일 순조로운 작업이 계속되어 28일 23시 30분 경 하역작업 완료하고 흘수선수 55센티미터, 선미 4.30미터의 공선으로 묘박 중 같은 해 8월 28일 12시를 기하여 중앙 관상대로부터 서해중부지방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므로 기상악화에 따른 적당한 대응책이 요청되었으나 기상정보수집을 게을리 한 수심인 A 등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선장이 부재중에 선내의 모든일을 수심인 B에게 위임하고 같은 날 18시 통선편으로 하선 상륙하였다.같은 날 23시 30분 경 하역작업을 완료한 수심인 B를 비롯한 선내 전원 역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강구함이 없이 일부 당직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각기 자기선실에 들어가 취침하고 있었는바 다음날인 8월 29일 02시경부터 갑자기 남풍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므로 기관 워밍을 명하는 한편 전원은 스탠바이 상태에 들어갔으며 같은 날 02시 30분 경 좌현묘5절을 투하하고 2항사 C 및 갑고수 등 2명을 수묘당직에 배치하였으나 기상은 더욱 악화되면서 같은 날 02시 40분 경에는 주묘하기 시작하므로 좌현묘쇄 5절을 더 연출하였어도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 주묘되어 본선 후면 A-3묘지에 정박하고 있는 기선 마리나, 루비콘호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같은 날 03시경 기관을 시동 전속전진을 명하고 이를 무난히 피항한 다음 안전지대로 이동키 위하여 키와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면서 우현묘를 양묘중 선체는 점차 풍하로 떠밀려 같은 날 03시 45분경 작약도 남방 해안선에 선수를 서방으로 향하고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폭우를 수반한 남풍 19미터 이상으로 최대순간 풍속 35미터를 기록할 정도에서 같은 날 04시를 기하여 중앙관상대는 폭풍경보로 대치하는 등 항내는 몹시 거칠었으며 조후는 고조말기에 속하고 그 부근에는 약4놋트의 북류가 있었다.승양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빠져 나올 것을 꾀하였으나 심한 풍랑으로 선체는 점점 육안으로 떠밀려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선체 중앙부 선저외판 및 그 부근 골재 등이 파손됨으로서 선체는 사용 불능케 되어 결국 폐선 처분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선장 부재중 1등항해사로서 기상이 악화될 경우 조기에 피항조처를 취하여 선박안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기상정보 수집을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역시 선장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기상정보수집을 게을리 한 채 부하에 방임하고 퇴선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의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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