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서광호기선 제150광명호 선 적 항부산시파나마 선박소유자J수산(주)K원양어업(주) 총 톤 수465톤 13329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00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미 상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없 음 직 명1기사3항사대표이사 해기면장을종기관장 어선갑종 2등 항해사 선원수첩장승포 충무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1981년 8월 26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외항 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30초</span> 기선 서광호는 총톤수 465톤 13, 디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저연승(은대구) 어선으로서, 부산시 영도구 소재 M조선소에 1981년 2월 28일 상가한 후 수리를 완료하고 동년 3월 4일 하가하여 남항 방파제의 남쪽 외항에서 정박하고 있는 기선 제150광명호의 북쪽 약 300미터 위치에 이동하여 투묘할 당시 좌현묘는 윈드라스 고장으로 투묘치 못하고 우현묘만 3.5절을 투묘하고 원양어업 출어차 선원들을 모집 구성중이었다.1등 항해사 D는 본선의 선장 대리로 있었으나 제주도 본가에 가고 없었고 수심인 3등 항해사 B는 수심인 1등 기관사 A, 갑판원 및 기관원 등 계 11명이 당직중 지정해난관계인 J 수산대표 C에게 수차 윈드라스 수리신청을 하였으나 수리를 하여 주지 않은 상태로 계속 정박 당직중이었다.1981년 8월 26일 01시 00분경부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동일 03시 30분경에는 본선의 우현묘가 끌리기 시작하였으므로 수심인 3등 항해사 B는 우현묘를 4절까지 다시 신출하고 구두로서 수심인 1등기관사 A에게 기관 사용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던바, 수심인 1등 기관사 A는 동일 04시 00분 경 기관실에 들어가 제1호 발전기를 운전중 장기정박으로 사용치 못하였던 주기관을 수차에 걸쳐 시동 중이었다.이때 수심인 3등 항해사 B는 동일 05시 00분경부터 남서풍 내지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 정도로 강하게 불어 닥쳐오므로 위험함을 느낀 즉시 양묘를 시작하였으나 본선의 윈드라스 상태 불량으로 양묘하는데 약 50분간이나 걸리면서 동일 05시 50분경 양묘완료 하였고 즉시 기관 미속으로 정박중인 제150광명호와 제153광명호 사이에 진입중 기관실에서는 제1호 발전기가 정지 되었으나 3분 후 제2호 발전기를 다시 시동하였고 약 10분 후 제2호기가 또다시 정지되어 수심인 1등 기관사 A는 즉시 원인을 점검하였던바 서어비스 탱크(Service Tank)에 물이 들어가므로써 기관이 정지 된 것을 확인하였다.이러한 사이에 수심인 3등 항해사 B는 기선 제150광명호의 우현쪽을 돌아서 빠져나가던중 주기관도 정지 되었고 재차 시동이 안되는 상태에서 1981년 8월 26일 06시 00분경 남항 외항 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30초 위치에서 본선의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제150광명호의 우현 선미에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파고는 4-5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제150광명호(Kwang Myong No,150)는 총톤수 329톤 92, 디젤기관 1,000마력의 파나마 국적 원양 연승어선으로서 1981년 8월 1일 20시 25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D-2묘지에서 대기하여 있다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동년 8월 7일 17시 00분 경 이동하여 남항외항 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30초 위치에서 선장 E는 좌현묘 3.5절을 투묘하고 정박하고 있었다.동년 8월 25일 22시 00분 경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자 1등 항해사 F는 조타실에서 정박중인 많은 선박들의 주묘여부와 파수를 엄중히 하고 있었으며 본선의 북쪽 약 300미터 위치에서 정박중인 기선 서광호가 동년 8월 26일 03시 30분경부터 주묘되기 시작한 것을 발견하고 주시중 양묘한 기선 서광호가 본선의 남서쪽 약 100미터 거리에 정박중이던 기선 제153광명호 사이로 빠져 나오던중 본선에 더욱 압류되면서 동월 26일 06시 0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기선 서광호는 페인트가 약간 벗겨진 상태였으나 기선 제150광명호는 우현 선미 불워크 길이 9미터와 불워크 스태이 5개 및 핸드레일 등이 파손되었고 또한 선미 우현 통풍기 연료탱크의 공기 배출구와 파이프 8개 및 우현 선원침실 일부가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기선 서광호 1등 기관사 수심인 A는 기관 운전을 함에 있어서 평수에 선박관리 정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서어비스 탱크에 물이 들어 있는 것도 모르고 시동 하였을뿐만 아니라 만약 물이 들어갔더라도 기관 시동시에는 물을 배출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수심인 3등 항해사 B는 기상예보를 받고 주묘 되기 전에 기관을 사용하면서 타선박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 이동시켰어야 함에도 주묘된 후에야 기관을 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윈드라스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투묘하여 2묘박을 시도 한 후 그래도 주묘 될때에는 타선박을 멀리 돌아서 재투묘지로 전진하여야 할 것이나 기선 제150광명호에 너무 접근 상태로 진입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J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C는 출어를 앞두고 고장난 윈드라스 수리를 본선으로부터 요청 받고도 이를 묵살하여 수리해 주지않으므로써 2묘박을 할 수 없게되어 강풍에 주묘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1등 기관사 A와 동 3등 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J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기관사 A, 동 3등 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서광수산 대표이사 C는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