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서광호(부선 제5성신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부선 제5성신호기선 서광호 선 적 항인천시부산시 선박소유자D외 1명C 총 톤 수230톤 6319톤 51 기관종류, 마력없 음소구발동기 130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BC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선 주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8년 6월 25일 0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30초, 동경 128도 57분 10초 손 해부선침몰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서광호는 총톤수 19톤 51,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의 예인선으로 부선 제5성신호(230톤 63)에 모래 350루배를 경남 하동군 섬진강하류에서 적재하고 1978년 6월 24일 10시00분 당지를 출항 수심인 A의 조타로 부산을 향하여 항해 중 동년 6월 25일 00시 00분 경남 가덕도 천성마을 남쪽에 이르렀을 때 낙동강 하류 통과시는 예인선으로 야간항해가 위험하므로 일단 가정박하고 06시 00분에 기상예보를 청취하고서 기선 서광호 좌현 선부수에 부선 제5성신호 우현 선수부를 결박하고 양선 공히 선수방향으로 접선하여 동일 06시 30분 정박지를 출항 가덕도 남단을 돌아서 나침로 075도로 정침하고 약 4-5노트 속력으로 서도에 거의 도달하였을 때 점차 심해지는 파도에 예인선과 부선의 상하요동으로 양선 양측의 마찰로 선체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 동일 08시 00분 예인선과 부선이 결박한 로프를 풀고 다시 예인선의 선미에서 60밀리미터의 나일론로프로 약 70미터 간격으로 예인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부선의 선주 B는 부선의 후미에 있는 목재키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았던 로프가 터져 나간 소리로 목재키가 해저에 접촉되어 좌초되었음을 직감하고 예인선 선장 수심인 A에게 우측으로 끌어주도록 손짓과 고함소리로서 예인선에 알리자 기선 서광호는 선수를 우현으로 돌리면서 좌초된 부선이 움직이는가 수차 살폈으나 선수가 남쪽으로 돌아갔을 뿐 1978년 6월 25일 08시 30분 북위 35도 02분 30초, 동경 126도 57분 10초 위치에서 부선 제5성신호가 좌초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부선의 선주 B는 부선의 안전을 위해 닻을 놓고 대기중 파도가 본선의 갑판상을 넘쳐흘러 위험상태에 놓여 있을 때 예인선이 부선에 접근하여 선주 B의 선원 1명 외 선원 1명을 예인선에 옮겨 싣고 현장을 떠나 다대포로 피항하였고 그후 본선은 계속된 파도로 침몰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로 안개 낀 날씨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B 및 C의 진술내용 및 부산지방관상대의 당시의 기상예보 등에 의하면가.

기선 서광호 선장 수심인 A는 섬진강하류에서 모래채취를 완료하고 출항할 때 부선 제5성신호 흘수를 수시로 점검하고 과적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에 무관심하였고 햇치카바 및 덮개정비를 소홀히 하였다.

나. 낙동강 하류 통과시 예인선으로 야간항해가 위험하므로 가덕도에서 가정박하고 출항 시는 기상 예보청취와 기상판단을 하지 못하였고 가덕도를 돌아서 부산으로 향하였을 때 바람과 파도가 강하였으면 가덕도로 다시 피항할 것을 이행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였다.

다. 가덕도와 부산간의 항로설정을 하고 항해 중에 당시의 기상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항해만 계속하던 중 미숙한 조선으로 좌초되었으며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상예보에 의하면 바람은 초속 10미터의 풍력이며 시계불량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라. 수심인 A의 주장은 부선이 우현으로 경사되어 위험함을 느끼고 고의로 임의 승양시켰다고 하나 부선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B는 위급신호나 구조요청한 사실이 없음으로 초속 10미터의 강풍에 의하여 좌현에 압류되어 승양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수심인 A는 예인선 선장으로서 미숙한 조선과 황천조우대비 및 기상판단을 잘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예인선소유자로 평수구역선박(부산북항을 제외한 부산항내에 한함)으로 항해구역을 위반하여 무리한 항해를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부선의 선주 B는 부선 정비를 잘못한 점도 있었으나 이건 발생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도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C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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