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샌듸호는 총톤수 132톤, 소구발동기 150마력 평소구역의 화물선으로서 경남 하동군 섬진강 하류에서 모래 약 100톤을 적재하고 1980년 4월 2일 10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충무항에 기항하여 식수를 공급받은 후 4월 3일 14시 20분경 진해화학 제1부두에 접안 대기중 4월 5일 18시 00분경 극심한 풍랑으로 계류색이 절단되면서 부근 해안에 침몰된 사건임.1980년 5월 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샌듸호는 총톤수 132톤, 소구발동기 150마력 평소구역의 화물선으로서 경남 하동군 섬진강 하류에서 모래 약 100톤을 적재하고 1980년 4월 2일 10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충무항에 기항하여 식수를 공급받은 후 4월 3일 14시 20분경 진해화학 제1부두에 접안 대기중 4월 5일 18시 00분경 극심한 풍랑으로 계류색이 절단되면서 부근 해안에 침몰된 사건임.1980년 5월 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샌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132톤 0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장승포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4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0년 4월 5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16초, 동경 128도 42분 06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악화, 운항과실</span> 기선 샌듸호는 총톤수 132톤 00,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 제9구의 화물선(모래운반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경남 하동에서 모래 100루베를 선적한 다음 길이 10미터, 너비 5미터, 연재높이 1미터 50센치미터의 창구에 목재햇치 보오드(120센치미터×30센치미터×4.5센치미터)로서 완전히 덮은 위에 햇치커버를 선미에서 1장, 선수에서 1장씩 덮어 중앙에서 겹치도록 하고 12미리미터 P.P로우프로 전후 5줄, 좌우 20줄 정도로 고박하고 흘수 선수 2미터 40센치미터, 선미 2미터 40센치미터로 1980년 4월 2일 10시 00분 동지를 출항하여 동일 18시 00분경에 충무에 기항하여 식수를 보충하고 4월 3일 10시 30분 출항, 동일 14시 20분에 진해 행암만에 있는 제4비료공장 제1부두 북위 35도 07분 16초, 동경 128도 42분 06초에 우현접안하여 선수 및 선미삭과 선수, 선미 스프링을 36미리미터 P.P 로우프 1가닥씩 계 4가닥으로 계류하고 양하작업 대기중 수심인 선장 A는 라디오로 4월 5일 07시 00분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 발표를 청취한 후 전선원 5명을 대기시켜 계류삭을 재확인시키고 대비중, 동일 16시 00분에는 폭풍경보로 대체 발표되어 동풍이 강하게 불더니 동일 17시 30분부터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풍향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돌변하면서 풍력 초속 20미터이상, 파고 4미터-5미터의 큰 파도가 삽시간에 밀려와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B에게 기관준비를 시켰고, 기관장 B는 기관사 C과 둘이서 기관실에 들어가 소구를 굽고 시동할려고 할 때 큰 파도가 내려쳐서 햇치커버가 터져서 날라가 버렸고, 햇치보오드가 떠내려가면서 화물창안에 파도가 쏟아져 들어가게 되어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을 향하여 빨리 나오라고 소리쳐서 기관장 B와 기관사 C가 나오려고 하자 문이 안 열려 발로차고 나올 때 기관실에도 해수가 침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본선은 선미로부터 서서히 침몰되어 가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 퇴선명령을 내려 동일 18시 00분경 겨우 부두에 전원 무사히 퇴선하자 그 자리에 기선 샌듸호는 침몰하였다.
그후 4월 16일 기선 샌듸호는 부산 소재 K 살베이지 회사에서 인양 부산에 회항하여 M조선소에서 수리를 완료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샌듸호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판단컨데,이건은 기상악화(폭풍경보 발효중)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햇치커버는 2중 내지 3중으로 덮은 다음 여하한 폭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단단히 고박하였어야 함에도 햇치커버를 단 한 장만 덮은 후 12미리미터 로우프로 고박함으로서 폭풍이 불자 햇치커버 및 햇치보오드가 유실되고 창내에 해수가 침입하여 침몰을 야기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