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새조양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운수주식회사 총 톤 수131.1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5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9월 8일 15시 40분-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20초, 동경 126도 10분 15초 손 해11시간 30분 운항저해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새조양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하의도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 톤수 131톤 18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1975년 9월 8일 14시 10분 경 승객 107명과 화물 1톤 가량을 탑재하고 흘수선수 1.5미터 선미 2미터 정도로 목포항을 출항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하의도를 향하여 전속 11놋트의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 중 중간기항지인 신안군 안좌면 복호리에 기항하여 승객 약 20명을 하선시키고 동일 15시 40분 경 다음 기항지인 안좌면 자라도에 도착하였을 때는 아직 창조 중이고 날씨가 좋으므로 투묘를 하지 않고 선착장에 가까운 뻘가에(북위 34도 41분 20초, 동경 126도 10분 15초) 선수를 대놓은 채 정선 상태로 종선을 대기 중 수심인 A는 잠시 후 도착한 종선에 승객의 승하선 작업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나머지 그 동안 조류에 밀린 선미부가 회전되어 뻘에 승양(동일 16시 00분 경으로 추측) 거선된 것을 모르고 다음 기항지를 향하여 출발하고자 기관을 후진하려고 하였을 때 비로소 거선된 것을 깨닫고 이에 대하여 본사(목포시 소재 J운수주식회사)에 무선 연락을 취하고 재선 약 80명 승객 중 장산으로 가는 40명 가량은 나룻배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운송케하고 나머지 약 40명은 본사에서 차출되는 선박을 대기하도록 종선을 이용하여 자라도에 상륙시킨 다음 동선에는 선원들과 5명의 승객만이 잔류한 채 다음 조기를 대기하고 있던 중 동선 갑판장이 선장의 지시로 섬에 상륙할 때 2-3미터 폭의 갯골을 헤엄쳐 건너가는 것을 목격한 승객 B(과거 본선 근무자)는 선장의 승인 없이 무단히 탈선(脫船)하여 선미에서 수 미터 거리에 있는 갯골을 헤엄쳐 건너다가 조류에 휩쓸려 익사하였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바람이 없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동선은 동월 9일 05시 경 만조기에 자연 부상되어 공선으로 출발 동일 06시 00분 경에 하의도에 도착하였으므로 11시간 30분 가량 운항이 지연되었으며 선체의 손상은 없었음.수심인 A는 목격자인 승객(익사자의 누님)으로부터 승객 B가 실종되었다는 보고를 접하자 즉시 전선원을 동원하여 실종 장소 부근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있다가 수일 후 시체가 발견되어 인양하였음.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여 수심인 A가 기항지인 자라도 선착장 부근에 도착 종선을 이용하여 승객의 승하선 작업을 함에 있어 보다 안전한 장소에 투묘를 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오랜 경험으로 익숙한 항로하는 자만심만 갖고 당시 창조기임에도 조류의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투묘를 하지 않은 채 선수를 뻘가에 대 놓고 망연히 승하선 작업에만 몰두타가 작업 중 선체의 동향을 살피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사망자 B는 승객으로서 선내에서는 선장의 허가 또는 지시에 따라 승하선 하여야 함에도 선체 거선 중 무단히 선외로 이탈하여 갯골을 헤엄쳐 건너다가 익사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것임으로 본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