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새조양호 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새조양호종선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J운수주식회사 K대리점 총 톤 수131톤 181톤급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병종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0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주선 주 사고일시1973년 4월 21일 09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48초, 동경 126도 03분 55초(개위) (옥도선착장부근) 손 해승객1명실종 원 인운항상과실</span> 기선 새조양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 하태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131톤 18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1973년 4월 21일 08시 20분경 승객 약 10명을 탑재하고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태도를 출발 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목포항을 향하여 항해중 하의면 상태, 웅곡, 장병도를 거치면서 화물 없이 승객 약 90명을 탑재하고 동일 09시 30분경 다음 기항지인 하의면 옥도에 도착하여 선착장에서 서쪽으로 약 50미터의 거리를 두고 정선(停船)투묘를 하지 않은 채 선수방향을 북쪽으로 하고 우현을 선착장에 면하여 종선을 대기하고 있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C(종선 선주)가 전마선(길이 약 8미터의 1톤급)에 승객 7명을 싣고 노를 저어 본선 우현중앙부에 도착 평상시와는 달리 종선 선수를 본선 선미방향으로 하여 착부한 다음 종선 선수 및 선미계선색(경20미리미터의 나이론 로-프)을 각각 본선에 계류하고 승객 7명을 모두 승선시킨 후 하선객 9명이 본선에서 종선에 하선하였을 때 수심인 A는 본선이 남서풍과 조류에 압류되어 수심이 얕은 육안쪽으로 너무 근접되므로 외해로 나가고저 우현에 종선을 역진(逆進)상태로 착부한채 기관전진미속으로 좌전타 회전하면서 이동중 종선 선미로부터 해수가 넘쳐 들어온다는 보고를 듣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동일 09시 40분경 북위 34도 40분 48초, 동경 126도 03분 55초(개위)지점에서 종선 선미측 계선색이 해수의 저항에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므로서 종선 선미부가 외측으로 급격히 회전되면서 선체의 균형을 잃고 좌현측으로 경사되자 동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좌측으로 쏠리게 되어 순식간에 전복되었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서 남서미풍이 불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초기에 속하였다.기선 새조양호는 종선 전복으로 물에 빠진 승객들의 구조작업에 주력하였으나 승객 8명과 종선 선원은 구조되고 승객 1명(D(여) 52세)이 실종 되였다.본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소형종선을 우현에 착부하고 승객들의 승하선 작업을 실시중 본선이 풍조류에 수심이 얕은 육안쪽으로 압류 되여 외해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 시는 안전상 일단 종선을 이선케한 다음 이동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승객들을 태운 종선을 본선 선수와 반대 방향으로 착부한 채 종선 선미로부터 강한 조수의 저항을 받게 하면서 막연히 전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기선 새조양호 선주) 및 동 C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5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사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5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