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새전남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새전남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보건사회부 장관 총 톤 수132톤 6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6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월 28일 0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6분 12초, 동경 126도 45분 28초 손 해선저파손 후 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새전남호는 총톤수 132톤 69에 디젤기관 365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병원선이며 마산소재의 J 조선업회사에서 건조면 선박으로 선적항을 마산시에 두고 보건사회부 장관의 소관하에 무의촌 낙도를 취항하기 위하여 1978년 1월 26일 09시 00분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10노트 속력으로 여수를 향하여 마산항을 출항 동일 16시 30분 여수 동항에 도착 다음날 27일 08시 30분 여수를 떠나 고흥 녹동에 도착하여 주민들을 진료한 후 14시 30분 출항 동일 16시 30분 기상악화로 인하여 완도항에 입항하였다.

동월 28일 06시 10분 기상회복으로 완도항을 출항 진도를 경유 목포항을 향하여 항해 중 1978년 1월 28일 06시 50분경 메에루암인 북위 36도 16분 12초, 동경 126도 45분 28초 위치에서 선저를 스처가는 두 번의 충격을 느껴 즉시 선원들에게 조사토록 명한바 의무실 계단과 화장실 벽사이에서 침수된다는 보고가 있어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확인하고 기관장에게 기관회전을 최대로 올리라고 명하고 인근 마을 앞 얕은 곳에 자진 승양하려고 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완도항에 입항하는 것이 구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계속 전속으로 완도항에 입항 얕은 곳을 선택 승양하려고 하였으나 선수창에 침수가 더욱 증가되어 심한 선수 침하 상태로 전진항해가 불가능하여 인근선박과 경비정에 의해 긴급 구조작업을 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완도 내항 잔교의 약 50미터 전방 지점에 1978년 1월 28일 07시 35분경 선체는 침몰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1978년 2월 5일 부산 K 쌀베지회사의 인양작업으로 완전히 부상되어 동년 2월 7일 수리 차 목포해양경비정에 예인되어 마산으로 향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로 바다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하였다. 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기선 새전남호 선장 수심인 A는 신조선인 본선을 마산에서 인수하여 한시간 정도 시운전을 하였고 또한 자차 수정 후 작성된 자차표가 출항 후 마산에서 진해만을 항해 중 나침로 약 200도에서 25도 서자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승양된 사고 원인이 자차 수정이나 자차표 작성의 오차가 있는 것이 주인이라고 수심인 A는 진술하고 있으나 마산에서 작성한 부산항해 계기사 소속의 수정자인 구기진의 나침의 자차 수정 기록표에 의하면 북동 때 동자차 5도와 북서 때 서자차 5도로 기록된 1978년 1월 21일자 자차 수정 기록표 사본을 본 심판원은 예의 검토하여 본바 수심인 A가 주장한 자차표작성 오차가 주인이 될 수 없으며 만약 항해 중 오차가 있다고 확인되었다면 안전항해를 위해 선장으로서 자신이 스스로 진방위법에 의하여 자차를 측정 재작정 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당시 시계가 과히 좋지 않다고 진술하였지만 승양 장소인 메에루암은 해안에서 불과 1마일 떨어져 있어 출항 후 완도에서 메에루암 암초까지 불과 반시간 항해 중에 육지물표와 해도상에 암초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선위 측정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무모한 조선을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을종 1등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