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새바다호 부두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새바다호는 총톤수 2,275톤 71, 디젤기관 1,800마력 2기를 거치한 부산수산대학 실습선으로서 1979학년도 원양어업 및 기관승선 실습을 위하여 10월 17일 부산항을 떠나 대만 고-숑항을 거쳐 11월 3일 오사까항 남항 A-1부두에 우현 계류 중 11월 6일 02시 00분부터 04시 00분까지의 격심한 풍랑에 조우하여 선체가 부두와 계속 접촉되어 우현측 외판에 손상을 입은 사건임.1980년 8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새바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정부(J수산대학) 총 톤 수2,275톤 7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6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 어선 갑종 2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군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1월 6일 02시 00분-04시 00분 사고장소일본 오사까항 남항(A-1부두 안벽) 손 해우현 외판 굴곡 및 선원실 4개소 파손 원 인기상악화에 따른 사전대비책 소홀</span> 기선 새바다호는 총톤수 2,275톤 71, 디젤기관 1,800마력 2기를 거치한 J수산대학 소속의 실습선으로서 1979학년도 원양어업 및 기관승선 실습을 위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실습생 79명을 승선시켜 1979년 10월 17일(시간미상) 부산항을 출항 동년 10월 24일 대만 고-숑항에 기항하였다가 동년 11월 3일 11시 00분 일본국 오사까항에 도착하여 도선사(성명미상)의 도선으로 남항 A-1부두 북위 34도 36분 36초, 동경 135도 25분 30초에 좌현묘 2샤클 주면서 예선의 도움을 받고 우현 접안하여 선수삭, 선미삭, 전후 스프링 등을 모두 75밀리미터 쿠라론 로우프 2가닥씩으로 잡고 선수방향을 북으로 계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일기예보를 매일 라디오로 듣고 있던 중, 동년 11월 6일 00시 00분부터 바람이 초속 6미터-7미터로 불기 시작하여 선체가 동요됨으로 증인 1항사 B는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선원을 동원 선수와 선미에 콜크휀더와 타이어 휀더 4개를 우현 외판과 부두사이에 대였으나, 동일 02시 00분부터 04시 00분 사이에 북서풍이 초속 20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때때로 최대순간 풍속이 40미터 정도나 되어 선체가 10도-15도의 롤링을 일으켜 계선삭을 재조정을 하였을 뿐 그 이외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그러나 그후 점차 강풍이 약화되어 동년 11월 6일 05시 00분경 손상개소를 확인하였든 바, 우현 선원거주구역의 외판에 길이 약 9미터, 너비(상하) 1.5미터가 7센티미터 정도로 굴곡되었고, 선원실 4개의 침실 8개가 파손되었으나, 기선 새바다호는 그후 귀국하여 K조선소에서 수리를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우천으로서 북서풍이 초속 12-2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상기와 같은 제반증거에 의거 이건 부두 충돌(접촉)의 원인을 판단하건데,당시의 기상상태는 발달한 1,022미리바의 고기압이 중국대륙에서 동진중이였고, 또하나의 발달한 1,022미리바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위 37도 00분, 동경 164도 00분 위치에서 동진중인 기압 배치상태였다.양 고기압 사이에서 발달한 기압골이 일본열도 전반에 걸쳐 있었고, 캄쟈크반도 근처의 976미리바의 저기압이 북해도 근처의 984미리바의 저기압에 연결되어 온난전선과 한냉전선이 통과함에 따라 발달하면서 강풍과 돌풍이 불어닥칠 당시 부두에서 접안중인 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을 동원 필사적인 접촉방지에 노력하였으나, 선체가 부두에 접촉되어 우현외판 손상을 야기 시킨 것이나, 수심인 선장 A가 심판정에서 변론한 바와 같이 항해중에는 기상예보를 1일 3회, 정박중에는 1일 1회 또는 라디오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고전날인 동년 11월 5일에 기상예보를 받았으면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상도를 잘 판단하여 실습생79명을 승선시킨 선장으로서 본선의 안전에 대비하여 사전에 도선사를 요청하던가 예선을 이용하여 외항으로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접안 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의 기상악화에 따른 사전대비책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부두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부두 충돌은 기상악화(전선통과에 수반한 돌풍)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기상악화에 대한 사전대비책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