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새마을호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J개발주식회사 총 톤 수199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1월 26일 11시 15분 사고장소구영도 다리 제3문 교각 손 해선수재 및 선수좌현 외판 상갑판 불워크 파손, 승객 4명 경상 원 인파수소홀</span> 기선 새마을호는 총톤수 199톤 15,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부산과 장승포간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1984년 11월 26일 09시 30분경 승객 110명을 탑승시키고 선수 1.50미터 선미 2.30미터의 흘수상태로 거제군 장승포읍 두모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한 후 같은 날 11시 08분경 속력을 15노트에서 12노트로 감속하고 부산 남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11시 12분경 우변침하여 속력을 7노트로 감속한 후 영도교 제5문의 중앙부를 보고 정침 항해중 제5문으로부터 약 5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때 5문 상단에서 도장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대로 영도교 5문을 통과하면 도장공이 다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급히 좌전타하여 제3문으로 통과중 선수가 영도교 제3문 교각에 충돌할 위험을 느끼고 즉시 기관정지 하였으나 같은 날 11시 15분경 좌현 선수부가 3문교각에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5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0.5미터 정도였다.이 충돌로 교각은 별 손상이 없으나 기선 새마을호는 선수재의 윗쪽 약 1.80미터와 프레임 번호 73 1/2에서 선수까지의 선수 좌현 외판, 상갑판 및 불워크가 파손되고 승객 4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승객 110명을 탑승시키고 부산 남항쪽에서 영도교 제5문을 통과하고저 7노트의 속력으로 5문 중앙부를 보고 정침하여 항진중 영도교 5문으로부터 5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5문 상단의 도장 작업중인 사람을 처음 발견하고 급히 좌변침하여 제3문으로 통과하다가 3문교각에 충돌한바 이는 수시인 선장 A가 파수를 철저히 하여 충분한 거리에서 도장작업중인 사람을 발견하여 제4문으로 통과하였어야 하나 파수를 소홀히 하여 도장공을 일찍 발견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선장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