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새마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새마을호는 경남 거제군 장승포읍 (주)J개발 소유의 총톤수 199톤 15,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하고 부산-장승포간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1984년 11월 11일 17시 50분경 다음날 아침 일찍 K조선소 직원들의 출근 수송을 위하여 공선으로 두모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해 항해 중 같은 날 18시 05분경 본선 선수 좌현 40도 방향 약 2해리 정도 거리에서 본선을 향해 오는 선박을 발견하고 의문신호를 발하였으나 계속 접근하여 오므로 기관 정지하고 우전타 하였으나 같은날 18시 10분경 거제 양지암으로부터 진방위 60도 거리 1.2해리 지점인 북위 34도 54분 10초, 동경 128도 46분 35초 위치에서 상대선의 선수와 본선 좌현 선미 부분이 충돌(접촉) 되었고 선명 미상의 상대 선은 충돌 직후 도주하였으며 이 사고로 본선 좌현 선미 외판과 불워크가 손상되고 조타 유압 파이프가 파열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새마을호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J개발(주) B 총 톤 수199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1월 11일 18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10초, 동경 128도 46분 35초 손 해새마을호 좌현 선미부 외판이 심하게 만곡 원 인선명미상 선박의 등화표시 위반 및 피항선으로서의 동작위반</span> 기선 새마을호는 총톤수 199톤 15,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 한 항행 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여객선으로 부산 장승포간 및 부산 두모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던 중 1984년 11월 17일 17시 50분 경 선수 1.20미터 선미 2.00미터인 공선 상태로 두모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7시 53분경 방파제를 통과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양지암취(양지암 각)로부터 진방위 058도 거리 약 0.3마일 위치에서 진침로 062도로 정침하고 속력 13노트로 항진중 18시 05분경 선수좌현 약 15도 방향 거리 약 1.2마일 부근에 백등 한개를 시인하고 정박선으로 판단하여 속항 중 상대선이 점점 접근하여 오므로 18시 08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우전타 하였으나 18시 10분경 북위 34도 54분 10초, 동경 128도 46분 35초 위치에서 상대선의 선수가 본선 좌현 선미에 본선 선수로부터 약 8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충돌 후 상대선은 그대로 달아나므로 추적하려 하였으나 조타장치의 유압 파이프가 파열되어 키가 작동하지 않아 장승포 해운조합에 구조요청을 하고 표류 중 두모항으로 항해 중이던 기선 페리호에 예인되어 20시 37분경 두모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6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1.5미터 정도였다.이 충돌 사고로 상대선의 손상은 알 수 없으며 새마을호의 좌현 프레임번호 9 1/2에서 24 1/2사이의 S-3판과 불워크(BULWARK)가 심하게 안쪽으로 만곡 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새마을호 선장 A가 속력 13노트로 항진 중 선수 좌현 약 15도 방향 거리 약 1.2마일에 백등 하나를 시인하고 정박선으로 판단하여 속항 중 상대선이 접근되므로 충돌 2분전에 기관정지 및 우전타 하였으나 상대선의 선수가 새마을호 좌현 선미에 충돌되고 충돌후 상대선은 도주하였는바 당시 양선박은 횡단하는 상태로서 선명을 알 수 없는 상대선의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3조에 규정된 등화표시 위반과 횡단하는 상태로서 동법 제16조 피항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을 정박선으로 판단하였더라도 선수 좌현 약 15도 방향 약 1.2마일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였어야 되었고 상대선이 움직이고 있는 선박이고 피항선으로서의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기관정지 후 전속 후진으로 타력을 완전히 멈추는 등 최선의 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기관정지만 하고 우전타 한 수심인 선장 A의 동법 제17조 2항 유지선으로서의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않은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선명을 알 수 없는 선박의 등화표시 위반과 피항선으로서의 동작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유지선으로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않은 과실도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