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새마을 제5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새마을 제5호는 대한민국(J지방해운항만청)소유, 총톤수 43톤66,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 연해구역(단, 여천군 삼산면 망도-평도간 명령항로에 한함)인 강조 여객선으로써 1981년 8월 3일 13시 00분 경 손죽도를 출항 여수항에 동일 17시 30분 경 입항 회사의 지시를 받고 돌산면 K조선소에 상가 수리키 위해 앞 해상에서 상가대가 비어 지는 것을 기다리며 낙청작업을 하며 대기타가 1981년 8월 7일 06시 20분 경 동선의 갑판원 B(42세)가 아침밥을 짓기 위해 선미 갑판하 취사기에 불을 붙이려고 하자 선미 선저에 차 있던 가스가 폭발하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8월 2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새마을 제5호 선 적 항여수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지방해운항만청 총 톤 수43톤 6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1년 8월 7일 06시 20분 사고장소여천군 돌산면 신영조선소 부두</span> 기선 새마을 제5호는 총톤수 43톤 66,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여객선인 국유선박으로써 J지방해운항만청 재무관이 여수시 M해운사 대표 C에게 보관 위탁 관리를 시켜 도서민 수송을 위한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케 하던 중 수심인 선장 A는 M해운사의 지시에 의거 정기적인 상가 수리를 위하여 1981년 8월 4일 09시 00분 경 전남 여천군 돌산면 소재 M조선소 부두에 본선을 계류하였으며 그후 상가대가 빌때까지 선체의 청탁작업을 하며 대기하고 있었다.기선 새마을 제5호에는 원래 취사장 시설이 안되어 있으며 건조 약5개월 후인 1979년 5월 경 이래 본선의 선미 노천 갑판상에 L. P. 가스(프로판)용기를 고박 비치하고 취사용 버어너는 선미 갑판상에 뚜껑이 있는 그 밑의 창고에 설치하여 수시로 취사를 하였던 바 8월 7일 06시 20분 경 갑판원 B(사망)는 아침식사 준비를 위하여 갑판창고에 내려가니 그 전날 버어너의 콕은 잠갔으나 가스용기의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로 두어 부실한 버어너의 콕에서 누설된 가스로 인하여 L. P. 가스 냄새가 났으나 그대로 버어너에 불을 켜는 순간 통풍이 안되는 창고내의 가스가 폭발하며 갑판원 B(사망)는 화상을 입고 폭발로 인한 폭풍으로 갑판상 2미터 정도 떠올랐다가 갑판상으로 떨어졌다.갑판원 B(사망)는 즉시 J시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동일 16시 00분 경 광주소재 M대학 의대부속병원으로 옮겨 가료 중 1981년 8월 12일 10시 00분 경, 2도 60%의 화상 및 골반골 골절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L. P. 가스폭발로 인하여 선체 및 시설물의 손상은 없었으며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저 제2호에 해당되며 기선 새마을 제5호는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국유선박으로써 건조 당시부터 취사장 설비가 안되어 있어 1979년 5월 경 이래 선미 노천 갑판장에 L. P. 가스용기를 비치하고 통풍이 안되는 선미갑판 아래의 창고에 버어너를 설치하여 취사에 임하다 이 건을 발생케 한 것으로(1) 현존 L. P. 가스설비에 결함이 있는바 가스용기는 옥외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비토록 하여 L. P. 가스용기의 직사광선에 의한 열팽창 및 폭발을 방지하고 특히 버어너의 경우 주위의 통풍이 잘 되게 하여 공기보다 무거운 L. P. 가스가 누설되 었을 때 버어너 주위에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가스 용기와 버어너 사이의 호오스의 버어너 근처에 중간콕을 설치하여 버어너에서 떨어져 있는 가스용기의 밸브를 잠그지 안았을 경우에도 가스누설을 방지케 하였어야 한다.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한 시설보완이 요망된다.

(2)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갑판원 B(사망)가 버어너 주위에서 가스가 누 설됨을 냄새를 맡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점화하다 이건을 야기시킨것이며, 한편 수심인 선장 A는 평소 L. P. 가스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안했으며 선원들에 대하여 화기취급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취사설비의 결함과 갑판원 김영춘(사망)의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