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새마을8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해운항만청(J운수 주식회사 위탁경영) 총 톤 수44톤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5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3년 12월 24일 06시 00분 사고장소장산면 북강선착장 손 해기관및 객실일부 침수 (구조비 포함 약 260만원) 원 인선장 단독으로 계선삭만을 신출 선석조정</span> 기선 새마을8호는 총톤수 44톤49,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 제7구인 해운항만청 소유 강조 여객선으로서 낙도민의 수송을 하기 위하여 J운수주식회사로 하여금 보조항로를 운항토록 위탁경영을 시키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약 4년간에 걸쳐 본선의 선장으로서 신안군 장산면 북강을 기점으로 인근 낙도인, 기도-막금도-백야도-부소도와, 시하도-주광-내호도-노대도-가산을 잇는 항로에 격일제로 순회 취항하고 있던중 1983년 12월 22일 18시경 당일의 예정 항로의 운항을 끝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북강 선착장 서남쪽(내측)에 정박시 필요한 좌현 투묘로써 스턴라인(STERN LINE) 약 40미터, 선수좌현측으로는 육상 비트(BITT)에 약 40미터의 헤드라인(HEAD LINE)을, 우현으로는 선착장 비트에 헤드라인 및 스프링 라인(SPRING LINE)을 각각 고정시켜 계류하였다.1983년 12월 23일 폭풍주의보 발효로 대기중이었고, 다음날인 24일 07시30분 출항에 대비하여 동일 06시 00분경 낙조로 인하여 수심이 낮아지면 선체가 승양될 것을 염려하여 수심이 깊은 곳으로 선석을 이동하려고 수심인 선장 A 단독으로 헤드라인을 신출하여 주는 순간 강조류의 영향을 받아 선수부가 우회두되면서 선착장 위로 밀려 선수 선저부가 수면하 선착장 끝에 올라 앉게 되어 선체가 움직이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선미 묘삭을 신출하여 줌과 동시에 역시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선미가 밀리면서 우현 만곡부 용골이 선착장에 완전 승양케 되었다.이때 즉시 기관을 사용하여 전속후진으로 빠져 나오려고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여 기관사용을 중단하였으며 그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낙조가 계속되면서 선미부가 처져 밀리게 되어 전복될 위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그러나 때마침 입항한 화물선(유창호 15톤급)으로 하여금 본선 선미우현을 밀게 하여 선착장과 본선을 일직선 상태로 유지시키고 묘삭조정과 계류삭을 육상비트에 고박 보강토록하여 전복의 위험은 모면되였으나 계속되는 낙조류에 의하여 선수미선이 선착장 돌단부에서 약 45도까지 경사가 이루어졌다.이 경사로 인하여 창조가 되면서 기관실과 갑판하의 객실에 침수가 되었으며 현지에서는 구조 장비가 없어 구조를 하지 못하고 본선 관리선사인 J운수주식회사에 동일 09시00분경 사고 보고와 함께 구조요청하였다.구조요청을 받은 동회사는 동일 11시30분경 동사 소속 여객선(대진호)을 현지에 급파하는 한편 인천소재 선박구난업자인 K공사에 의뢰하여 동월 25일 13시50분경 구조반이 현지에 도착하였지만 당일은 기상악화로 선체를 인양치 못하고 다음날인 26일 07시00분경 인양하여 동일 14시30분경 목포항에 예인되어 즉시 M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이건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기관실과 객실일부가 침수되어 기관을 완전분해 수리하는 한편 객실 내장시설 일부를 개수하였으며, 수리비는 구조비용 200만원을 포함하여 약 260만원이 소요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7내지 8미터에 조류는 약4 노트인 강조류였으며, 구조 당시는 눈보라가 치고 파고는 2내지 3미터의 악천후로 구조가 지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한바 사고 지역인 신안군 장산면 북강선착장 부근의 창조류시는 동남조류였고, 낙조류시는 서북조류가 각각 약 4노트로 강하게 흐르고 있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 선장으로서 약 4년간이나 북강선착장에 출입한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 부근의 조류나 지형적인 여건을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었음에도, 당일의 출항 대비차 낙조시에 선석을 이동하려면 당직중인 선원들을 동원하여 계류삭과 묘삭을 동시에 신출하면서 선석을 조절하였거나 또는 기관을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단독으로 계선삭만을 신출하여 선석을 이동중 승양을 야기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