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새마을7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새마을 7호는 총톤수 44톤 49, 디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의 군산시 선적 정기 여객선으로 1984년 4월 20일 충남 보령군 오천에서 정기항로를 따라 09시 00분 출항하여 동일 16시 23분 경 기항지인 대야도리에 도착했을 때 전 기항지인 나암도에서의 출항시부터 후진 추진력이 약함을 감지하고 동 결함을 정비하기 위해 클러치 커버를 열고 조정볼트를 조여 조정한후 기관시동을 시도하였으나 시동에서 분배변이 고착되어 시동이 불가능함으로 운항치 못하다가 익일인 동년 4월 21일 10시경 동사소속 새마을 20호의 도움으로 시동에 성공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5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새마을 7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해운항만청 총 톤 수44톤 49</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6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 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을종 2등기관사 선원수첩장항 사고일시1984년 4월 20일 16시 25분 사고장소충남 서산군 안면읍 대야도리 손 해 운항저해 원 인점검정비 소홀</span> 기선 새마을 7호는 선적항 군산시, 총톤수 44톤 49, 디젤기관 4기통 100마력을 거치한 해운항만청 소유의 강조 정기여객선으로서 충남 보령군 오천을 기점으로 대야도, 나암도, 죽도 및 남당리를 경유하여 다시 오천까지 돌아오는 정기 항로에 취항하는 바 선장 B 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여 운항계획에 따라 1984년 4월 20일 09시 00분 오천을 출항하여 중간 기항지를 경유 남당리에 도착하여 여객 2명을 태우고 동일 15시 00분 출발하여 죽도를 경유 나암도에 기항하고 동일 16시 05분 출발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부 요원이 자신 1명이므로 기관을 혼자서 담당하고 있는 바 나암도 출항시 기관을 역전 추진하여 나올 때에 클럿치가 미끄러져서 역전 추진력이 약하여 후진이 잘 안되었으므로 다음 기항지인 대야도에 도착한 후 조정 정비키로 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동일 16시 23분 대야도에 도착 즉시 정지시키고 클럿치 커버를 개방하여 조정볼트를 조여서 조정한 후 약 2분 후 16시 25분 경 기관을 시동하였던 바 시동이 안되어서 여러 번 시동작동을 하는 사이 시동공기의 새는 소리가 나면서 시동용 압축공기가 소진되어 시동시킬 수 가 없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시동계통을 일일이 점검하여 별로 이상이 없었던 캠샤후트 앞쪽에 장치된 시동공기 분배변을 분해 점검하여 카븐이 많이 끼고 고착상태로 되어서 작동이 원활치 못하고 분배면의 외면이 밀착되지 않은 틈새로 공기가 누출되어서 각 기통에 압축 공기가 분사되지 아니하여 폭발하지 않고 시동되지 않은 원인을 찾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시동변을 고정이 있어서 자주 점검정비 하였던 일이 있었지만 분배변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점검정비 하였던 일이 없었고, 기관은 시동공기의 압력이 최대 평방 센티미터당 30킬로그램이나 23킬로그램 이하로 떨어지면 시동되지 않는 노후현상이 있으며 부품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정비가 어려운 형편이었다.기관이 작동되지 않는 원인을 확인한 선장 B는 무선전화로 기관고장을 회사에 보고하여 다른 선박을 보내주도록 요청하고 수심인 기관장 A는 분배변을 분해 정비하여 조립해두고 당일 하루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 10시 00분 경 후라이휠에 감은 로우프를 여객선 새마을 20호로 하여금 당겨 끌게 하여서 기관을 회전시켜 시동하고 가동하여 정상으로 운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 기선 새마을 7호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함과 여객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고 차질 없는 운항을 위하여 원활한 항행을 수행하며 항상 운항할 수 있도록 평소 기관의 점검정비를 잘하여 둠으로서 상시 기관의 정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함이 긴요함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부 요원이 자신 1명 뿐으로서 기관을 혼자서 담당하므로 무리이고 기관시동 공기의 압력이 평방센티당 23킬로그램으로 떨어져도 기관이 시동되지 않은 노후현상이 있고 부품이 없어서 정비가 매우 힘들다 할지라도 운항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평상시 클럿치 조정을 잘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두었어야 하며, 시동변은 고장이 있어서 자주 점검 정비하였고 시동공기 분배변은 이상이 없었으나 장기 사용으로 인하여 카본이 끼고 고착상태가 되어서 시동공기가 누설되고 시동공기가 소진되어 기관을 시동시킬 수 없었던 것을 미루어 보아 분배변이 윤활유가 굳은 카본이 붙어서 작동이 원활치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까지 장기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기관장의 기관취급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