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새마을 3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운항만청 총 톤 수45톤 4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1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갑판장 선박관리자, 승객(부상자)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목포 지정해난관계인CD 사고일시1981년 5월 4일 17시 37분 직후 사고장소전남 완도군 노화도 이목리부두</span> 기선 새마을 3호는 총톤수 45톤 40,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여객선인 국유선박으로써 K지방해운항만청 재무관이 완도군 소재 M상사 대표 E에게 보관 위탁관리를 시켜 도서민 수송을 위한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케 하였던바 M상사의 공동운영자인 전남 광주 거주 지정해난관계인 C가 동선을 실제로 관리 운영하여 왔으며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목리를 기점으로 하여 운항중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새마을3호를 조선 지휘하는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C가 관리 운영하며 이목리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본선과 기선 제3금영호(총톤수76톤83) 및 기선 제5금영호(총톤수50톤07)의 현지 책임자로 한달에 7-8회 수심인 갑판장 B에게 선장직무를 위임한 후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에 가서 동선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정해난관계인 C과 협의하였었다.수심인 선장 A는 1981년 5월 3일 신병으로 수심인 갑판장 B에게 선장 직무를 위임하였고 동월 4일에도 다시 위임한 후 동일 08시 30분 기선 제3금영호편으로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에 가서 침을 맞은 후 동선 선장 F가 하선 귀가하자 동선을 조선지휘하여 동일 17시 20분 이목리에 도착 임시로 잔교역할을 하는 기선 제5금영호의 우현에 동선 좌현을 계류 승객을 하선토록 하였다.한편 수심인 갑판장 B는 동월 4일 기선 새마을 3호를 조선 지휘하여 동일 17시 30분경 이목리에 도착 기선 제 5금영호의 좌현에 동선 우현을 계류 승객을 하선시켰던바 동일 17시 35분경 제 3금영호의 조타실 밖에 서 있던 수심인 새마을 3호 선장 A는 승객 전원이 하선 완료된 것으로 알고 기선 새마을 3호를 조선 지휘하고 있는 수심인 갑판장 B에게 기선 제5금영호의 선미가 우측으로 밀려 있으니 기관을 사용 바로 잡으라고 지시하므로 수심인 갑판장 B는 동일 17시 37분 키우전타 기관반속 전진을 약 5초하여 동선의 선미를 바로 잡았다.한편 부상한 승객인 지정해난관계인 D는 짐 관계로 뒤늦게 기선 제3금영호에서 기선 제5금영호를 거쳐 동선의 선수 램프웨이(RAMP WAY)를 통과 오른발로 육지를 밟는 순간인 동일 17시 37분 직후 기선 새마을 3호에서 반속전진을 하여 동 램프웨이가 앞으로 밀리어 램프웨이 선단과 땅사이에 오른쪽발이 끼어 우측하퇴골 골절 및 동부위 피부박리창의 상해를 당하고 광주소재 N대학부속병원 및 목포소재 P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낙조말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임의로 선장 직무를 무자격자인 수심인 갑판장 B에게 위임하여 선원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선장의 재선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임의로 기선 제3금영호를 조선지휘하였으며 기선3금영호 승객의 하선상태도 확인을 하지 않은채 배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선체이동을 위한 기관상용을 지시하였고 또한 자신이 기선 새마을3호에 직접 승선 조선 지휘를 하였어야 함에도 본인은 기선 제3금영호에 승선한채 무자격자인 수심인 갑판장 B에게 기관사용을 지시함으로써 기선 제5금영호의 램프웨이가 움직여 승객사상을 야기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한편, 수심인 갑판장 B는 이미 여객수송을 마치고 접안중 수심인 선장 A의 지시에 의하여 기관을 사용하였으므로 동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다만, 기관사용에 앞서 여객 하선상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수심인 선장 A를 현지 책임자로 지정, 한달에 7-8회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에서 만나 선박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한바 그때마다 병종항해사인 수심인 갑판장 B를 선장으로 승무시켰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나 동인의 소행이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
부상 승객인 지정해난관계인 D는 기선 제3금영호에서 하선 상륙함에 있어 조심성을 곁한 아쉬움은 있으나 동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