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0월 22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0월 2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새마을22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대한민국. 해운항만청 총 톤 수33톤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9월 18일 15시 30분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선착장앞 해상(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00초)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부주의로 실족</span> 기선 새마을22호는 해운항만청 소유이나 J해운사 C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강조여객선으로 그 구조는 선미부에 선교가 위치하고 여객실은 선교전부, 기관실은 선교 하부, 취사장은 선교 후부 주갑판하에 있으며 취사장옆에 선원 침실이 있어 갑판상에서 취사장을 통하여 침실에 출입하도록 되어있다.높이 1미터 너비 0.6미터의 게폐문을 통하여 좌현갑판에서 취사장으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고 출입문턱에서 0.79미터 아래에 취사장 바닥에 있는데 길이 0.9미터, 너비 0.51미터의 철계단에 3개의 발판이 설치되어 있고 계단폭이 0.1, 0.34, 0.17미터 이다.이 선박은 낙도 보조항로인 목포-선도간을 1일 1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1986년 9월 18일 14시 30분 여객 59명을 탑승시키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첫째 기항지인 신안군 압해면 기섬을 향하여 항해하던중 이날 15시 30분경 압해면 송공리앞 해상을 통과할 무렵, 조리원을 겸직하고 있는 갑판원 B(남, 51세, 사망)가 좌현측 통로로부터 취사장으로 들어가다가 계단에서 실족, 취사장 바닥으로 넘어져 오른손 모지가 골절되고 안면과 흉부에 심한 층격과 타박상을 입었으나 곧 바로 일어나서 본인 스스로 조타실에 와서 선장에게 부상을 당한 경위를 보고 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4-15미터의 북서풍이 강하게 불었으나 파랑은 0.5미터 내외로 선체동요는 크지 않았다.수심인 선장 A는 부상자 B가 우수 모지의 통증만 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간단한 응급처치만 해주고 그대로 속항하여 같은날 17시 30분 종점지 선도에 예정대로 도착하였다.부상자 B는 선도에서 일박하는 동안 본선에서 평상시와 같이 정상 활동을 하였고 별다른 고통을 호소한바도 없었다.본선은 다음날인 9월 19일 08시 00분 예정대로 선도를 출항하여 이날 11시 00분경 목포에 입항하였고 부상자 B는 입항후 갑판작업을 마치고 이날 13시 00분 점심식사차 귀가 했다가 복통증세도 있어서 목포소재 심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우수모지의 골절상만 나타날뿐 복통증세는 내과 소관이란 지침을 받고 목포소재 K병원으로 옮겨 수진하였다.동 K병원에서 X - 선 촬영등 진찰결과 흉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만 추정되었을뿐 확실한 병명이나 복통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채 수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고 병원측의 권유도 있어 4일후인 9월 23일 광주소재 M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였다.동 M대학 부속병원에서 종합검진과 동시에 복부수술을 받았으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퇴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날인 9월 24일 퇴원하여 목포소재 자택으로 옮긴후 9월 25일 01시 00분 사망하였다.M대학부속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심폐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은 폐혈성쇼크, 선행사인은 식도천공 및 농흉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면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갑판원 B(사망)가 취사장에 들어갈떄 위험성이 없는 통로 계단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실족하여 넘어져 가슴에 심한 충격을 받아 식도가 파열 천공되었으나 심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여 응급가료하지 않고 수일이 경과함에 따라 농흉이 되고 폐혈성 쇼크로 발전하여 심폐호흡이 정지됨으로 사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사고후 즉시 병원으로 보내어 검진가료토록 조치하지 아니한 것은 부상자 자신이 통증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동인의 행위는 이 사망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사상은 갑판원 B(사망) 자신의 부주의로 통로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