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4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 선명기선 새마을 21호선 적 항목포시선박소유자 해운항만청총 톤 수97톤 48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50마력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직 명선 장항 해 사J상사대표해기면장4급항해사(을종 1등항해사 ) 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4월 30일 07시 10분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55초, 동경 126도 56분 25초손 해우하퇴부 절단(오른발목 절단)원 인조선 부주의</span> 기선 새마을21호는 해운항만청 관리 국유선이며 총톤수 97톤 48,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인 여객선으로 합자회사 J상사에 위탁 관리시켜 대흑산도-소흑산도간을 격일 정기운항하고 있는 낙도 보조항로 취항 선박이다.합자회사 J상사는 기선 새마을21호가 예인용으로 적합여부도 모르고 국유선이며 관리기관인 해운항만청의 승인도 득하지 아니하고 예인용 선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심인 선장 A에게 쾌속선 접안용 부잔교(스티로폴제)를 신안군 도초면 화도에서 홍도로 예인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상기지시에 따라 새마을21호는 1985년 4월 29일 17시 00분 대흑산도를 출항, 같은날 19시 00분경 신안군 도초면 화도 선착장에 도착, 1박하였다.다음날인 30일 06시 30분경 동 선착장에서 본선 선미로부터 예인삭으로 5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우프 약 30미터와 16밀리미터 와이야 로우프 약 25미터를 연결 사용하여 부잔교를 예인, 동 선착장을 출발, 전속으로 약 10분간 항진중 이날 06시 40분경 동군 비금면 수대앞에 이르러 예인삭중 와이야 로우프의 중간부가 절단되어 버렸다.수심인 선장 A는 다시 본선 좌현을 부잔교에 접현시켜 놓고 절단된 와이야 로우프를 버리고 예인삭 연결작업을 전 선원과 함께 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는 직경 50밀리미터 로우프 한쪽 끝을 부잔교에 연결하고 잔여 로우프는 좌현 갑판상에 사려 놓고 부잔교에 연결된쪽 로우프를 본선 선미 좌현 비트(BITT)에 역8자(∞)형으로 1회 감고서 왼발을 갑판상에 오른발은 사려진 로우프 위에 올려 놓고 예인 준비가 완료되면 서서히 로우프를 내어 줄려고 동 로우프를 잡고 있었으며, 갑판원 D 및 기관장 E가 동 로우프의 반대쪽 끝을 38밀리 로우프에 연결작업을 하던 중에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6시 50분 후갑판 작업 현장에서 같이 일하다가 동일 06시 59분경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보고 선교에 올라 와서 작업 완료를 확인하지 않고서 동일 07시 00분 본선이 조류에 밀려 비금도에 너무 가깝다고 느껴서 약 1분간 기관 반속후진을 걸었다.그후 본선이 우회전하는 찰나 후갑판 예인삭 연결 작업현장을 보지도 않고 미속전진을 1분간 한후 반속전진을 하였다.반속전진후 약 15초후인 동일 07시 10분경 갑자기 선체가 전진하므로서 수심인 B가 잡고 있던 로우프가 밖으로 빠져 나가고 계속 갑판상에 사려 놓은 로우프도 빠져 나가면서 로우프 위에 올려 놓은 동 B의 오른쪽 발도 로우프에 감겨 빠져 나가면서 비트(BITT) 모서리에 들어감으로서 발목이 절단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선미 현장에 사고가 났다고 선원 F가 보고하기에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즉시 지혈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본선을 비금면 수대리 선착장에 접안시키고 엠브란스 차를 불러 환자를 K병원에 후송시켰으나 의사 부재로 치료치 못하고 응급처치만 받은후 다시 본선으로 돌아와 현장을 출항 이날 09시 50분 목포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M정형외과에 입원시켰다.부상자 B는 3개월간 입원 우하퇴부 절단부를 치료 및 의족 부착후 1985년 7월말 퇴원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선원 상해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선사의 지시에 따라 그 용도를 위반하면서 여객선을 예인에 사용했고, 부잔교 예인에 있어 예인삭 선정을 잘못하여 16밀리미터 와이야 로우프를 사용함으로 예인중 절단되어 실패하고서 다시 선미에서 선원과 같이 50밀리미터 나일론 로우프로 예인삭 결박작업을 하던중, 예인준비가 거의 끝날 무렵 승교하여 예인작업 준비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하게 작업이 완료되었으리라는 판단 아래 예고없이 기관을 사용 예인한 수심인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20여년의 승선경력이 있음에도 선박계선시 또는 예인시 계류삭이나 예인삭 작업에는 항상 위험이 수반되므로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려진 예인삭 위에 발을 올려 놓고 안일하게 작업에 임하였고, 결박작업중 기관후진, 전진등으로 배가 미속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피신하는데 충분하였을 것인데도 빨리 피신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등 자신의 부주의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이며 본 선박 수탁관리인 합자회사 J상사 대표 C는 본선이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으로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데도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 부잔교를 예인케하므로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에 대하여는 굳이 징계치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