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새마을1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새마을1호는 총톤수 43톤 66,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해운항만청 소유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1983년 4월 17일 15시 30분경 가의도 남쪽포구 선착장에서 승객 35명을 태우고 충남 서산군 안흥포구를 향하여 출항하였던바 수심인 선장 A가 만취상태로 직접 조선타가 출항직후인 동 15시 35분경 동선의 선미가 북위 36도 40분 10초, 동경 126도 04분 37초 위치의 동 포구 북측 바위에 접촉되고 조타기의 체인이 절단되어 운항 불능상태로 부근에 정박중 군산항만청 표지선 수성호에 의해 예인되어 안흥포구에 19시20분경 도착 하였으나 동체인의 수리작업으로 인하여 18일 하루동안 운항이 저해 되었다가 수리작업으로 인하여 하루동안 운항이 저해되었다가 19일 09시 00분부터 정상운항에 들어갔음.동 접촉으로 인한 손상은 없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5월 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새마을1호 선 적 항군 산 시 선박소유자J지방해운항만청 총 톤 수43톤 6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3년 4월17일 15시 35분 사고장소가의도 남쪽포구(북위 36도 40분 10초, 동경 126도 04분 37초) 손 해조타기 체인절단 원 인취중조선</span> 기선 새마을1호 해운항만청(J지방해운항만청 보관)소유의 총톤수 43톤 66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강조여객선으로서 충남 서산군 안흥포구에서 승객 14명을 태우고 1983년 4월 17일 09시 00분에 출항하여 가의도(賈誼島)로 향하였던바 승객 14명중에는 가의도 관광차 가는 수심인 선장 A의 처와 A가 세들어 사는 집주인 내외 그리고 집주인 자녀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에 따라 마도 경유 동일 10시 00분경 가의도에 도착하여 승객전원을 하선시킨 다음 갑판장 B의 권유에 따라 동선은 갑판장 B로 하여금 거아도(居兒島)-몽산포(夢山浦)-거아도를 거쳐 다시 가의도까지 돌아오도록 동선의 조선지휘를 일임하고 자신은 가족등과 함께 놀기 위해 가의도에서 하선하였다.갑판장 B는 수심인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공선으로 가의도에서 출항 거아도를 경유 동일 12시 30분경 몽산포에 도착하였으며 몽산포에서 승객 25명을 태우고 동일 13시 00분에 출항 다시 거아도를 거쳐 동일 15시 30분 가의도 선착장에 도착하였다.가의도에서 가족등과 같이 놀고있던 수심인 선장 A는 만취된 상태로 본선이 포구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같이 놀던 가족등과 함께 동선에 귀선하여 만취해서 조선지휘를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육지쪽으로 향한 입항 자세로 포구에 입항해있는 동선을 직접 조선지휘하여 가의도 선착장에서 출항한바 타선박들의 닷줄이 우측 선미쪽에 뻗어져서 직후진을 못하고 선미를 좌측으로 돌리면서 기관후진을 사용하여 동 포구를 빠져나오기 위해 조선하다가 기관후진을 적기에 멈추지 않아 동일 15시 35분경에 가의도 남쪽포구(북위 36도 40분 10초, 동경 126도 04분 37초)의 선미쪽 바위에 본선 좌현 선미가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4내지 6미터 정도로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접촉으로 인하여 선체에는 손상이 없었으나 조타기의 체인이 절단되어 조타불능 상태가 되므로써 수리를 위해 다음날인 18일 12시 00분까지 20시간 25분동안 운항에 저해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여객선 선장으로서 마땅히 여객의 승선이 개시될때부터 여객의 상륙이 완료될때까지 본선에서 떠나서는 아니되는데도 불구하고 갑판장 B로 하여금 조선지휘하여 거아도, 안흥포구, 거아도를 거쳐 가의도로 돌아오도록 일임하고 자신은 처등과 함께 놀기위해 가의도에 서 무단 하선하므로써 선원법 제11조(재선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선장 A가 하선한 후 갑판장 최상호가 조선 지휘하여 거아도, 안흥포구, 거아도를 거쳐 가의도 남쪽포구에 돌아오자 수심인 선장 A는 술에 만취된 상태로 귀선하여 조선지휘를 할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중에 조선지휘 하다가 적기에 기관후진을 멈추지 않았으므로써 선미쪽에 있던 바위에 본선 좌현선미를 접촉케 하였으며 이 접촉으로 인해 조타기 체인이 절단되므로써 이건이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운항저해는 수심인 A가 취중에 조선하므로써 적절한 조선을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