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새마을18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새마을 18호는 총톤수 80톤 19디젤기관 275마력 2기를 거치한 M 항만청 소유 (관리자:군산시 J훼리주식회사)의 군산시 선적 강조 여객선으로서 (주)K해사기술의 설계하에 1981년 11월 28일 목포시 소재 M조선 공사에서 진수하여 1982년 1월 6일부터 전북 부안군 위도와 산내면 곰소간의 명령항로에 취항해 오던중 동선 선장 A는 1982년 1월 20일 10시경 타기실에 약간의 해수가 고여있음을 발견하였고 그 후 매일 2드럼 정도의 하수를 양수하여 운항하던 중 동 1월 30일 야간에 조수 간만차를 이용하여 임의 승양시켜 선저를 확인한바 선미 선저부 우측 약 20센치 정도 좌측 15센치 정도가 각각 균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더욱 침수 및 손상부위가 확대되고 선체진동이 심하여 동 2월 6일 군산시 소재 N조선공업(주) 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후 현재 정상 운항중임.동선의 운항일정은 계절적인 요인만을 감안하여 작성되어 조석간만의 차에 따라 동 항로중 죽도-곰소간의 구간에서 저조시에는 이유 수심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운항되어온바 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3월 1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새마을 18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M항만청 총 톤 수80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75마력 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군산 사고일시1982년 1월 9일부터 1982년 1월 20일까지의 기간내 사고장소미 상</span> 기선 새마을 18호는 주식회사 K해사기술의 설계로 1981년 11월 28일 목포시 소재 M조선공사에서 국고로 건조 진수된 M항만청 소유의 총톤수 80톤 70디젤기관 275마력 2기를 거치한 쌍암차(TWIN SCREW)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동년 12월 28일 P지방해운항만청의 선박검사를 받은후 군산시 소재 J 훼리주식회사의 운영관리하에 1982년 1월 6일부터 전북 부안군 해변 북위 35도 34분 55초, 동경 126도 36분 30초 지점에 위치한 곰소 포구와 그로부터 약 15해리 서쪽해상에 위치한 위도주위의 각포구를 일순하는 명령항로에 취항하였으며 동월 9일 선장으로 승선한 수심인 A는 이미 작성해놓은 운항계획에 따라 여객(정원85)과 화물을 적재하고 홀수는 통상 선수 1.1미터 선미 1.3미터의 상태로 홀수날은 08시 30분 경 위도섬 서북단에 위치한 벌금포구를 출발 그로부터 1해리 북쪽에 위치한 식도에 기항하고 다시 위도 북단에 위치한 파장금 포구와 위도 남단에 위치한 석구미에 기항한후 09시 40분 내지 50분 경 위도를 떠나 11시 10분 경 목적지인 곰소포구에 도착하고 짝수날은 석구미에는 들리지 안고 09시경 위도를 떠나 10시 30분 경 곰소에 도착하여 13시경에 곰소포구를 출발하며 다시 위도내 각포구를 돌아 파장금에 정박하는 식으로 위도내 각포구는 조석에 따라 선착장의 수심이 얕아 종선에 의하여 여객을 운반하고 본토내 곰소포구로 진입하는 약 2키로미터의 수로는 그 수심이 간조시에는 1미터 이내로 운행이 제한됨으로 최간조를 피하도록 시간표를 조종하고 수심에제한을 받을때는 미속운전으로 승양에 대비토록 조심성 있게 운항하여 오던중 근자에 와서 선체진동이 매우 심하여졌다고 느끼고 있을 무렵 동월 20일 10시경 선내 순시중 선미 조타기실에 약간의 해수가 고여있음을 발견하고 필시 타두재(RUDDER STOCK)의 그랜드에서 누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랜드 패킹을 죄어주고나서 항해를 계속하였으나 그후도 매일 2드럼 정도의 해수가 침수됨으로 동월 30일 조수의 간만을 이용하여 선체를 승양시켜 선미부 선재를 조사한바 선미선저 우측에 약 20센치미터, 좌측에 약 15센치미터의 외판 균열이 발견되어 즉시 회사측에 입거 수리를 의뢰하고 입거 대기하는 동안 계속 운행하였든바 침수량은 점차 증가하였고 이어서 입거준비 완료되어 동년 2월 6일 충남 장항읍 소재 N조선소에 상가한후 설계자인 주식회사 K해사기술과 한국선급에 의하여 선체 검사한 결과 선미선저 외판 샤후트 브래킷(SHAFT BRACKET)취부 보강판 3개소 및 좌측 샤흐트 브래킷 취부 보강판 2개소에 20센치미터 내외의 균열이 발생하고 선수선저 중앙하부와 선미양측외판 하부에 페인트 손상 및 마모현상과 좌측 샤후트 보스(SHAFT BOSS)베어링 손상 및 이탈, 보호아연판 파손등이 발생하고 좌우 추진기 날개 끝에 충격손상이 발견되었으며 위 검사자가 다같이 선저외판에 외부로부터의 충격 흔적이 없고 균열부위가 열 경화된 취약부로 미루에 심한 선체진동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각 균열개소는 용접하고 이중판을 취부하였으니 선미부 샤후트 보스를 94미리미터 이동 설치하고 각 베어링 수리복구, 선미창고 및 조타기실 내 브래킷 10개를 보강함으로써 공사비 약 50여 만원을 소요하여 작업을 완료한후 원래 항로에 취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선 새마을 18호가 용역회사인 K해사기술과 M운항만청의 감독아래 목포시 소재 M조선공사에서 건조되어 해상 시운전을 아무런 하자없이 마치고 1982년 1월 6일부터 전북 부안군 위도 각포구와 곰소포구간의 명령항로에 취항게되어 동월 9일 수심인 선장 A가 승선하여 수심이 충분치 못한 동 항로를 운행하면서 동선이 쌍암차선으로 추진기가 양면에 돌출되어있어 단암차선에 비하여 보다 여유있는 가항폭이 요함으로 각선착장 출입시 더욱이 2키로미터가 되는 곰소포구에 이르는 수로를 통과시는 조석의 간조시기를 충분히 피하여 운항하여야 함에도 각 포구 입출항 시간을 조석의 간조시에 가까운 시간에 두어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파랑이 높게일어 선체동요가 심한 가운데 얕은 수심에서 운항함으로써 추진기의 지면 접촉으로 각 샤후트 보스 베어링이 손상되고 선체 진동이 가중되어 급기야는 외부로부터 아무런 충격이 없이 선미선저 샤후트 브래킷 부근 외판이 균열에 이르개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조난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