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새마을 14호 선원 및 승객사상 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새마을 14호는 총톤수 40톤80, 디이젤기관325마력을 거치한 낙도 보조항로 취항여객선으로서 1984년 1월 9일 07시 00분 낙월도를 출항하여 임자도구에서 승객 4명을 승선시키고 대태이도를 거쳐 재원도에서 다시 승객 1명을 더 승선시킨후 갈도를 경유하여 동일 08시 40분경 굴도에 도착, 선착장 암벽 돌축부에 로우프를 걸고 승객을 하선시키던중 심한 풍랑에 의한 선체의 요동으로 로우프가 튕겨나오면서 승객 1명과 하선을 도와주던 기관장의 앞면부를 강타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면서 목포로 항해하여 동일 11시 45분경 목포에 도착하여 병원에 입원시킨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3월 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새마을 14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국, 해운항만청 총 톤 수40톤90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4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4년 1월 9일 08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4초, 동경 125도 56분 05초(부남군도 굴도남단) 손 해승객 및 선원 각1명부상(치료비 158만원) 원 인기상악화시 무리한 접안계선 </span> 기선 새마을 14호는 총톤수 40톤90, 디이젤기관325마력을 거치한 해운항만청 소유인 강조여객선으로서 낙도민 수송을 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인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를 기점으로 신안군 임자면 도구-재원도-부남도구-대, 소 각시도-영광군 설도 등을 순회 운항하도록 J해운사에 위탁 경영을 시키고 있었다.1984년 1월 9일 07시 00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운항예정에 따라 기점인 상낙월도를 공선으로 출항하여 동일 07시 45분경 임자면 도구에 기항, 승객4명을 탑승시키고 항해 한후 동일 08시 05분경 재원도에 기항 승객1명을 더 탑승시키고 출항하여 동일 08시 40분경 굴도에 도착하였다.굴도에는 선착장 및 선박계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종선마저 없어 평소 가파른 암벽에 선수를 접안, 직경 약 1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의 천연석주(天然石柱)에 계류삭(BOW LINE)을 걸어 계류시킨후 발판을 놓고 승객을 승하선시키고 운항하고 있었으며 이 역시 기상 상태가 양호하면 기관을 사용하면서 접안을 할 수 있어 별 어려움은 없으나, 기상악화로 파도와 너울이 심하면 위험이 수반하게 되어 기관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류삭만을 의존하여 승객을 승하선 시킴으로써 항상 안전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 약 2미터에 굴도 암벽 근방은 너울이 심하게 일고 있었다.본선이 굴도 도착하자 기상여건이 나쁜 상황이었으나 낙도민들에게 최선의 편이를 도모하고저 전 선원을 동원하여 평소와 같이 동남단 암벽에 정선수로 접안, 계류삭을 천연석주에 걸고 선수에 발판을 놓고 선원들의 도움으로 여객을 하선시키기 시작하였다.남자1명 여자 2명이 차례로 하선하고 기관장 B가 어린아이를 안아서 내려주고 돌아서면서 조타실을 향하여 출항하라고 하는 순간 동일 08시 45분경 너울의 영향으로 선체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반동에 의하여 계선삭을 걸었던 석주가 부러져 계선삭과 돌이 같이 튕겨 나오면서 기관장 B와 승객 C를 강타하여 기관장 B는 현장에서 실신 쓰러지고, C는 두부에 상처를 입었다.본선은 당일 운항을 포기하고 부상자를 승선시킴과 동시 목포로 회항하여 동일 11시 50분경 목포 도착, 즉시 시내 남양병원에 입원시켰다.환자중 승객 C는 남양병원에서 이마를 수술 받고 1주일 요양후 퇴원하였으며(치료비 18만원) 기관장 B는 남양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다음날 1월 10일 광주 소재 K병원으로 옮겨 49일간의 입원가료를 받은후 1984년 2월 28일 퇴원하였다. (치료비 140만원)가. 기관장 B에 대한 K병원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좌전두개골 개방성함몰골절(2) 좌전 두뇌엽 좌상 및 위축(3) 우안과적인관탈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선원 및 승객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제1호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1981년 4월경부터 이 항로의 선장으로서 운항중 선착장의 암벽에 있는 조그만 천연석주에 의존하여 위험스럽게 수년간 계류하여 오면서 단 1번도 그 견고성이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당일 기상상태가 불량하여 파도와 너울이 심해 접안에 위험을 느꼈으면 기상회복시까지 기다렸다가 접안하여 승객을 안전하게 하선시켰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접안 계선함으로써 선체의 로-링과 피칭으로 인하여 계선삭에 장력이 가해져 천연석주가 절단됨과 동시 계선삭과 돌이 튕겨 나오면서 승객과 기관장 B에게 타박상을 입히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 및 승객사상은 기상악화중 무리하게 접안 계선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