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새마을 12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해운항만청 총 톤 수83톤 1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7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25마력 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사고일시1984년 2월 22일 13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3분 16초, 동경 126도 05분 00초(외연도리 방파제) 손 해선원 1명 부상 원 인부주의 및 안전조치 소홀</span> 해운항만청 소유 기선 새마을 12호는 총톤수 83톤 10에 디이젤기관 325마력짜리 2기를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인 군산시 선적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군산항에서 승객 40명과 화물 약 1톤을 싣고 1984년 2월 22일 09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여 정기항로를 따라 연도와 어청도를 경유하면서 승객 및 화물을 모두 내린 후 수심인 선장 A 이하 승무원 9명만이 승선하고 동일 13시 40분에 외연도리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외연도리에 입항하자 방파제의 서쪽 끝으로부터 약 130도 방향 방파제 끝과의 거리 약 2미터가 되도록 선수를 접근시킨 뒤 두께 7센티미터, 넓이 45센티미터, 길이 3미터에 손잡이(HAND RAIL)를 부착하지 않은 승하선 통로용 소나무판자(판자표면에는 세로 3센티미터, 가로 4센티미터, 길이 45센티미터의 각목을 45센티미터 간격으로 가로부착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를 내어 선수부위에 걸쳐진 판자의 끝은 나이론 줄로 선체에 고박하고 약 30도 정도 낮게 방파제 끝의 축대위에 걸쳐놓은 상태로 설치한 후 동인은 조타실에서 선수와 방파제 돌축대가 적절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기관을 미속으로 사용하여 조선하였고 갑판장 C와 갑판원 D는 선수쪽의 판자끝 양측에서, 갑판원 E와 조기장 B(부상자)는 방파제쪽의 판자끝 양측에 서서 각각 탑승하는 승객의 손을 잡아 승선시켰으며 승객이 소지한 화물도 올려주고 있었다.승객 15명이 모두 승선한 후 마지막으로 조기장 B는 방파제 쪽에 남아있던 무게 5킬로그램(가로, 세로, 높이 각 40센티미터) 정도의 약초보따리 1개를 선내로 운반하고자 오른손에 들고 비에 젖은 판자 위를 걸어 오르던 중 선수쪽으로 약 1.5미터 되는 중간에 이르렀을 때인 동일 13시 50분 경 부주의로 오른발이 미끄러져 돌축대위 수심 약 60센티미터의 수면으로 추락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바람은 북서풍 초속 약 6미터, 파고는 약 0.5미터였고 조석은 낙조말기였다.조기장 B가 수중으로 추락되자 사무장 F가 급히 내려가 동인을 일으켜 올렸던 바, 수면하의 돌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 오른쪽 부분에 길이 약 4센티미터가 찢겨져 피가 나고 있었으므로 붕대로 지혈시켜 응급처치하고 시급히 후송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중간 기항지(당시 하선할 승객이 없었음)인 녹도와 호도에 경유하지 못하고 대천항으로 직행한다는 무전(SSB) 연락을 마친 뒤 동일 13시 55분 동 부두를 출발하여 동일 16시 20분에 대천항에 입항한 즉시 부상자를 대천소재 J외과병원에 입원시켜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월 23일 17시 00분 부상자에 대한 신경외과계통의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하여 K의대부속병원으로 이송하여 두부 특수촬영 등 검사를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동월 24일 11시 00분 일주일분의 치료약품을 받은 후 퇴원하여 자택에서 안정하면서 완쾌된 동년 3월 22일부터 M훼리(주) 소유 여객선 왕경호에 승선하여 근무중에 있다.이 사고로 조기장 B는 두개골 기저부 골절 및 두부에 열상(裂傷)을 입었으나 약 1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진단되었으며 검사료 등 약 20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본 바, 새마을 12호에 승하선 용으로 사용하는 판자 표면에는 통행 중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목으로 된 가로목(模帶)이 45센티미터 간격으로 부착 고정되어 있었으나 추락을 방지할 손잡이 시설(HAND RAIL)이 없었고 동선이 방파제 끝에 접근한 후 선수에서 방파제 돌축대쪽 밑으로 경사지게 판자를 놓고 선수쪽 끝은 로우프로 선체와 고박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승객을 모두 승하선시켰으나 부상자인 조기장 B가 마지막으로 승객의 화물을 들고 올라오던 중 동인의 부주의로 비에 젖은 판자 위에서 오른쪽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 간조시인 당시 수심이 약 60센티미터 되는 수중의 축대돌 위에 추락되어 머리부분을 부딪쳐 부상을 입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새마을 12호가 여객을 수송하는 정기 여객선이며 시설이 미비한 각도서의 선착장을 수시로 기항하고 있었으므로 인명의 안전을 충분히 감안하여 통행용 판자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