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새마을11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새마을 11호는 해운항만청 소유로 J해운사 B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총톤수 44톤 49,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낙도 보조항로 여객선으로 완도항을 중심으로 완도-여서, 완도-초도간을 격일 1왕복 운항하고 있는 선박으로 1985년 10월 8일 08시 승객 14명을 탑재하고 완도항을 출항, 중간기항지 모황도, 덕우도를 경유, 이날 10시 35분 황제도에 도착하여 여객을 모두 하선시킨 후 공선으로 동황제도를 출항하기 위하여 이날 10시 40분경 후진하던중 감속기 BALL BEARING 파손되어 구조요청, 타 선박에 의하여 완도항까지 예인 구조된 사고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합니다.1985년 11월 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새마을11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대한민국(관리청 해운항만청) 총 톤 수44톤 49</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4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5급 기관사(을2기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0월 8일 10시 40분 사고장소완도군 금일면 황제도 포구 손 해감속기 기어 및 카버 파손 원 인카버의 용접수리 부실</span> 기선 새마을 11호는 대한민국 소유(관리청 해운항만청)의 총톤수 44톤 49,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하고 낙도 보조항로 취항을 위하여 1979년 10월에 건조 진수한 강조 여객선이다.이 선박은 목포시 항동 J해운사 대표 B가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수탁 관리를 위임받고 완도항을 중심으로 완도-여서도, 완도-초도간을 격일 1왕복 운항중 1985년 10월 8일 08시 00분경 승객 14명을 태우고 완도항을 떠나 기항지인 모황도와 덕우도를 경유, 동일 10시 35분 황제도의 선착장에 도착하여 여객을 모두 하선시키고 동일 10시 40분 공선으로 황제도를 떠나기 위해 기관 미속후진중 주기관의 감속기에서 이상 마찰음이 나는 것을 수심인 A가 감지하고 기관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선교에 연락하여 투묘케하고 감속 기어를 조사한바, 감속 소 기어에 연결된 볼 베아링과 감속 기어 카버의 상단 용접 수리한 부분이 파손되고 감속기의 대.소 기어도 모두 마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수심인 A는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여 완도항 항무통신에 연락하여 예인선을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동일 14시 15분 관광선 해양호가 도착하여 본선을 예인하고 17시 20분 완도항에 입항하였다.그후 목포로 회항하여 파손된 베아링, 카버와 감속기어도 모두 신품으로 교체했으며 수리비는 약 50만원이 소요되고 이번에 파손된 베아링과 카버는 전임 기관장 재직시 파손되어 베아링을 교체하고 카버는 용접 수리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고 발생 상당기간 이전에 감속 기어 카버의 상단이 파손되어 용접 수리한 사실을 확인코자 현품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바, 그 용접 수리한 상태가 조잡, 부실하여 용접부위와 내부의 볼 베아링(BALL BEARING)이 요동하여 파손된 것이다.이번의 감속 기어 카버의 파손은 수심인 A가 본선의 기관장으로 승선하기 상당기간 전에 파손된 사실이 있어 용접 수리하여 사용중, 그 용접 수리한 부위가 외관상으로 보아도 조잡하고 부실하여 이 해난이 발생하였으며, 수심인 A는 본선의 기관장으로 승선 후 카버의 용접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성능유지에는 별 이상을 느끼지 않아 계속 사용하다가 이 해난이 발생한 것으로 징계대상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감속기 기어 및 카버 파손)은 감속기 카버의 용접수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