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상복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상복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7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기관사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6년 3월 5일 04시 00분 사고장소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남방 15-20마일 해상 손 해크랭크샤후트 절손 원 인공작재료의 피로</span> 기선 상복호는 총톤수 37톤 52에 디젤기관 120마력 (사고 당시 선박국적증서 및 검사증서에는 총톤수 18톤 01에 수구기관 1개로 되어 있음)을 거치한 종업 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어선으로써 여수시 B 소유의 선박이다.상복호는 1976년 2월 25일 조업을 하기 위하여 전남 여천군 삼산면 손죽도를 출항하여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남방 약 15~2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에 기관고장을 일으키어 조업을 중단하고 있던 중 마침 근처에서 어로 작업중인 여수 선적인 기선 삼월호에 예인되어 여수항에 회항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에 의하면 수심인 기관장 A는 1976년 1월에 상복호에 승선하였으며 승선 후에 상복호의 기관을 소구 기관으로부터 디젤기관으로 대치하였다.대치한 경유를 보면 선주 B는 상복호의 소구기관이 노후되어 성능이 나빠 운항에 지장이 막심하므로 디젤기관으로 대치하기 위하여 전북 군산에 가서 기선 철영호라는 배의 중고 기관을 사 가지고 왔다.기선 철영호의 기관이 제조된 것은 5~6년 되었으나 그간 철영호에서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고장이 자주 일어나므로 그 기관을 내리여 사실상 방치한 것을 선주 B는 모르고 소구기관보다는 디젤기관이 우수하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구입하여 상복호에 거치하게 된 것이다.기관을 대치하였으면 반드시 거치 후에 항만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기관 안전검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조업일자가 임박하다하여 거치마저 소홀히 한 기관을 공장측의 형식적인 시운전을 마치고 조업장으로 출항시킨 것이다.이와 같은 경유로 기관을 대치한 상복호는 1976년 3월 5일 04시 00분 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남방 약 15~20마일 해상에서 기관고장이 일어났으며 기관을 분해하여 점검한 결과 1번 크랑크가 가로 7센치 정도 파열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크랑크가 사고 이전에 절삭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복호 기관의 크랑크는 사고 이전에 하자가 있던 것이 이번 사고로 완전 절손된 것으로 인정된다.그 이유로서는 절손 된 부분이 상당시간 기름에 젖어 있는 부분과 깨끗한 부분으로써 식별되는 것이다.이와 같이 이건 기관손상 사건은 기관구입과정에 있어서 선주 B의 무모한 구입 방법과 또한 거치 공정(工程)에 있어서 출어일의 임박함을 이유로 소홀한 공사를 하였으며 기관의 안전검사를 회피한 처사가 크랭크 절손의 원인(原因)이 되는 것이며 또한 사고 이전에 크랭크 샤후트를 절삭한 자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건 발생의 주된 원인은 재료의 피로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건 발생의 주된 원인은 재료의 피로로 인한 것이다.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도 기관장으로서 거치 당시 철저한 점검을 함은 물론이요 기관의 성능에 대하여 충분한 파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신력이 희박한 공장 시운전에 이상이 없다하여 막연히 기관운전을 계속하여 크랭크 샤후트가 절손될 때까지 기관 각부에 대한 주의 깊은 점검 한번 하지 않은 것은 기관장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이 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크랑크샤후트의 재료피로가 주된 원인이며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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