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상보호시설물 손상(어망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상보호는 경기도 옹진군 영흥면 내리 D 소유 총톤수 5톤 40 디젤8마력의 제1종 어선으로 1975년 4월 2일 인천항을 출항하여 동일 12시경 중남풍도 서남방 약 4마일 해상에서 “계”자망을 투망하고 조업중에 있었고 기선 남양호는 인천시 북성동 E 소유 총톤수 7톤 03, 디젤 15마력의 제1종 어선으로 1975년 4월 26일 기선 상보호가 투묘하고 있는 장소에서 동쪽으로 약 2마일 거리를 두고 투묘 조업중 남양호의 어망이 조류에 밀려와 상보호의 어망에 엉키게 되어 어망을 손상케 하였던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음.1975년 9월 5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상보호기선 남양호 선 적 항부천군 영흥면화성군 우정면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5톤 407톤 03 기관종류, 마력디젤 8마력디젤 1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소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선 장갑 판 원 사고일시1975년 4월 26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충남 풍도 서남방 약 4마일 해상 손 해어망 유실 26발 원 인부망방법의 미숙</span> 기선 상보호는 총톤수 5톤 40에 디젤기관 8마력을 거치한 제1종 목조 어선으로서 1975년 4월 2일(시간미상)인천항을 출항 동일 12시경 충남풍도 서남방 약 4마일 지점에 도착 “계”잡이 자망을 부망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가 동월 26일 22시 00분경 양망도중 기선 남양호의 어망이 흘러와 엉키어 때마침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양망작업을 중단하고 다음날 안개가 겉힌 다음 다시 양망작업을 계속한 결과 기선 상보호의 어망이 기선 남양호의 어망 닻에 걸려 기선 상보호의 어망 26발이 손실되고 어망 붙임대 3개가 절단 유실되었다.한편 기선 남양호는 총톤수 7톤 03에 디젤기관 15마력을 거치한 제1종 목조 어선으로서 1975년 4월 9일 15시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충남풍도 근해에서 “계”잡이 조업을 하다가 어획실적이 부진하여 1975년 4월 26일(시간미상)에는 전시 기선 상보호가 조업중인 근해에 이동 피차 조업에 지장이 없는 약 2마일의 거리를 두고 부망조업중 조류에 의하여 그물이 흘러 기선 상보호의 그물과 엉키어 전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기선 남양호와 부망을 잘못하여 조류에 의하여 흘러간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상보호 어망 손상 사건은 남양호 어망용 부망방법이 잘못되어 주묘함으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