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상길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1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상길호 선 적 항옥구군 미성읍1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5마력 진수년월일1976년 11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6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 선 장선 주 해기사면허증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7년 3월 2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9분 36초, 동경 126도 10분 04초 손 해선박침몰 원 인방수 등 안전조치 소홀</span> 기선 상길호는 총톤수 6톤 04, 디이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외 1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7년 3월 2일 08시 00분경 전북 옥구군 미성읍 선유도리를 떠나 같은날 11시 00분경 하왕등도 남동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피조개 어획작업에 들어갔다.

같은날 18시 20분경까지 피조개 약 270킬로그램을 잡아 30킬로그램들이 마대 9포대에 넣어 7포대는 제1번 어창에 2포대는 제2번 어창에 각각 선적 완료하고 18시 30분경 어장을 떠나 북동쪽으로 항진하면서 선유도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미에서 틸러(장도)로 치를 잡고 있던중 19시 00분경 하왕등도 북동 약 2마일 지점 북위 35도 3분 36초, 동경 126도 10분 04초 지점을 통과중, 떠날 당시에 비하여 선수가 많이 침하되었기에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로 가서 제1번 어창의 뚜껑을 열어본 바 약 1/3이 침수되어 있기에 다시 제2번 어창 뚜껑을 열어보니 이곳도 약 1/4정도가 침수된 상태였으므로 선원과 같이 양동이로 물을 퍼내면서 조사한 바 제1번 어창 우현수면부 외판이 약 60센티미터의 길이로 박이 터져 이로부터 계속 해수가 들어오고 있기에 천등으로 방수조치를 시도하여 보았으나 압력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원으로 하여금 계속 물을 퍼내도록 하면서 기관을 약 2노트의 미속전진으로 하고 항진하면서 S.S.B로 구조요청을 하던중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어선 동명2호(총톤 15톤급)와 연락이 되어 19시 30분경 동선이 구조차 도착하였을 때에는 기관실까지 침수된 상태였기에 선원들은 어선 동명2호에 옮겨타고 약 3미터 길이의 로프를 내어 상길호 선수에 결박하고 동명2호 선미로 예인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기선 상길호는 예인중 선체 침하가 계속되어 같은날 22시 00분경 예인삭이 절단 되면서 상왕등도의 북암 동쪽 약 5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박이 터져 침수됨을 확인시 약 2마일 권내에 있는 하왕등도로 회항 후 방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선시킨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은 하왕등도 남동 약 1마일 해상인 어장을 떠나 약 30분간 항행하여 하왕등도 북동 약 2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 어장의 침수를 발견하고 방수조치를 하여 보았으나 불가능하였으니 즉시 하왕등도 해안으로 회항하였어야 되었으며 또한 어선 동명2호와의 구조연락이 되어 동선이 본 선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기관실까지도 침수된 상태였으니 더더욱 동선의 도움을 받아 가장 가까운 해왕등도로 가서 완전히 방수조치를 한 후 다시 운항하였어야 됨에도 소형 목조어선임으로 침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계속 선유도로 귀항코자 예인중 계속된 침수로 선체 침하도 증가되어 종국에는 침몰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선박직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선시킴으로서 안전조치 및 안전운항의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동선을 침몰케 한 것도 일단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 등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박이 터져 어창에 침수됨을 발견시 부근에 있는 섬으로 회항하여 방수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운항을 하여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니 무면허자를 선장으로 승선 출어케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도 일단의 책임이 인정된다.A를 권고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