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 합니다.1986년 11월 6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 합니다.1986년 11월 6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흥호 선 적 항전남 신안군 지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톤 8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5마력 진수년월일1972년 7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9월 7일 17시 35분 사고장소목포구 등대부근(북위 34도 44분 55초, 동경 126도 16분 55초) 손 해선체침몰, 소금 20톤 900 유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7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출항전 검사소홀</span> 기선 삼흥호는 목조 화물선으로 선주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가 승선하고 공선상태로 1986년 9월 6일 16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8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에 도착 1박한후 다음날인 7일 소금 20톤900을 선적하고 하주 1명과 목포까지 태워다 줄 것을 요청한 편승자(엿장수) 1명을 불법으로 탑승시킨채 같은날 16시 00분경 목포항을 향하여 동 자라리를 출발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항주 속력을 전속 7노트로 고정시켜 놓고 선미에서 편승자인 엿장수와 잡담을 하며 조타를 하던중 같은날 17시 30분경 화원반도의 월내리앞 해상을 지날 무렵 기관실 선저냉각수 유입구로부터 냉각수 펌프에 연결된 직경 20밀리미터의 비닐호스에 부착된 고정밴드의 탈락으로 호스가 빠지면서 기관실에 침수가 되고있었다.
이때 빌지 배출공을 통하여 화물창에 까지 침수되고 있음을 뒤늦게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수동펌프로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침수가 더욱 가중되므로 배수작업을 포기하고 인근을 지나던 75톤급 안강망 어선, 광덕호에 손짓으로 구조 요청을 한 후 승하선용 나무발판 등을 바다에 띄우고 탑승자 2명과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광덕호에 구조되고 선체는 같은날 17시 35분경 목포구 등대로부터 남서방 약 1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44분 55초, 동경 126도 16분 55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침몰된 선체는 약 20분후 소금이 해수에 녹으면서 부상되어 수면상에 드러나 광덕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23시 5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주기관 프레임이 균열되고 소금 20톤900전량이 유실되었으나 선체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8미터의 북서풍에 청명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출항전 검사(선원법 제7조)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 계통의 비닐호스와 냉각수 펌프와의 접속부분에 장치되어 있는 철제 호스조임밴드가 장기간 사용으로 부식 탈락되었음에도 이를 사전 점검 보수하지 못한채 출항하여 기관을 계속 운전하던중 동 호스가 냉각수펌프로부터 빠져 기관실에 침수되었으며 또한 선미에서 조타중 편승자 엿장수와 잡담에 열중하여 기관실에 침수되는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므로써 다량의 해수가 화물창까지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 침몰한 것이다.이 선박은 선박직원법 제11조에 의거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해기사로 하여금 선장직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에도 무면허자인 선주 자신이 직접 조선을 하여 선박 직원법을 위반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기관의 냉각수계통에 대한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