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흥호 선 적 항진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9톤 2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 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3년 4월 18일 03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9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2도 55분 00초, 동경 126도 55분 00초 손 해크랭크암 절손 원 인재질 피로</span> 기선 삼흥호는 B 소유의 총톤수 59톤 22에 디이젤기관 6기통 150마력을 거치하고 1975년에 진수하였으며 주기관의 중심선(CENTER LINE)이 맞지않아 기관운전중 굽힘응력(BENDING STRESS)과 비틀림응력(TWISTING STRESS)의 작용이 심한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목조어선으로서 삼천포항에서 청수 10드럼, 얼음 6톤, 연료유 28드럼 및 식료품을 적재하고 선주겸 선장인 B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1983년 4월 17일 06시 00분에 동항에서 출항 조기 유자망 조업차 남지나해로 향하였다.다음날인 동년 4월 18일 03시 00분경 서귀포 동남방 약 25마일 해상을 나침로 200도로 정침하고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속항중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내에 물이 증가하였으므로 양수기로서 배수하고 있는데 주기관에서 갑자기 “꽝”하는 소리가 나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원인을 규명하기위해 후라이 휠을 손으로 돌려본바 기관내부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나므로 제 1번 크랭크 챔버를 분해하고 검사해본 결과 제 1번 크랭크축의 암(ARM-200mm×120mm)이 암의 방향에 거의 직각으로 절단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속 약 3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이러한 사실을 선장 B에게 보고하였으며 선장 B는 SSB로서 삼천포 어선무선국에 사고를 통보함과 함께 구조 요청하고 대기중 다음날인 동년 4월 19일 10시 00분경 제주지구 해경대 소속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 예인하여 동일 17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으며 크랭크를 부산소재 J 크랑크(주)에 보내서 용접한후 다시 갔다가 조립하고 삼천포항으로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은 선령이 9년이나된 노후된 목조어선으로서 평상시 주기관의 중심선이 맞지않아 굽힘응력과 비틀림응력의 작용이 심했었다는 점으로 보아 장기간 사용하고있는 사이에 크랭크 암의 재질의 피로가 한계점에 이르러 절손된 것으로 판단되어 절손된 크랭크 암의 형태가 암의 방향에 거의 직각이였다는 점으로 보아 굽힘응력의 작용에 의한 절손으로 추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사고 약 1개월전에 승선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장기 복역중인 자로서 수차에 걸쳐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