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삼화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7톤 7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3월 14일 1시 4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50초, 동경 127도 33분 45초 지점 손 해선체침몰(화물포함) 인양가부 미상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삼화호는 총톤수 57톤 70(소구발동기 40마력) 평수항해구역(7,8,9)인 목조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1972년 3월 7일 08시 선장 A의 지휘로(선원수미상)여수항을 출발 같은 날 18시 전남 완도군 신지면 양기리 포구에 도착하여 “모래” 약 45톤을 실은 다음 9일 08시 둥지를 떠나 같은 날 12시쯤 전남 해남군 남창포구에 기항하여 해태 291상자(약 5톤) 참토 80가마(약 6톤) 고구마 320가마(약 22톤)등 잡화 33톤 도합 78톤 정도의 화물을 싣고 13일 12시 동포구를 출발 부산항으로 향해 항해하던중 수심인 A는 14일 1시 15분쯤 전남 여수군 화정면 부근해상 문도(속칭 문여) 말단 약 10미터 거리를 두고 낙조류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항진할 때 본선이 도초역에 저촉되었다가 빠져 나온 뒤 약 30분쯤 속항하여 문도(속칭 모래섬) 남방 약 300미터 지점을 통과할 무렵 갑자기 기관실에 침수를 발견하고 위험을 느끼자 선원들을 동원하여 배수작업과 방수조치를 해봤으나 침수량의 과다로 기관이 정지되고 본선은 화물이 실린 채 14일 1시 40분쯤 북위 34도 34분 50초 동경 127도 33분 45초 지점에서 침몰되었으며 전 선원은 침몰직전에 전마선을 내려타고 같은 날 14시쯤 사도해안 부락에 상륙하여 인명피해는 없었고 당시 기상 상황은 미상이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바 본선 선장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만으로 심판청구 되었고 수심인 A는 심판에 불응하였으므로 해난보고서의 내용만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데 수심인 A는 문도 말단 10미터 거리에서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문도쪽으로 압류상태임을 직감하고도 야간에 견시를 태만히 하고 조선에 유의함이 없이 침로를 이탈하여 조역에 저촉된 것이며 그후 즉시 손상 유무와 안전 점검등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항행을 지속하다가 파공으로 기관실에 침수가 과다한 뒤에야 응급방수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사고를 야기케 했던 것으로서 이 사고는 수심인 A가 운항중에 준수해야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년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