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화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화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37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 동기 2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 항해사 A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29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00초, 동경 131도 59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어구 유실 원 인무리한 운항(기상에 대한 부주의)</span> 기선 삼화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동해안일대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1년 11월 24일 05시 00분 묵호항에서 선원 6명 어부 11명이 탑승하고 묵호항을 출항하였다.

동월 25일 05시 00분 경 울릉도 근해에 도착하여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어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울릉도 저동에 입항하였다가 동일 12시 00분 경 동지를 떠나 독도 부근 해상에서 계속 어로 작업에 종사 중 29일 05시 00분 경부터 갑자기 북서풍이 강하게 불며 파랑이 높아져 작업을 중단하고 독도로 피항 하기 위하여 항해중 동일 07시 00분 경 파랑의 충격으로 선저가 파열되면서 이로부터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며 전 선원은 필사적으로 배수작업에 노력하였으나 침수량이 점차 늘어 거의 침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침 부근을 항해중이던 부산 선적 흑양호를 발견하고 구조를 요청한 바 전 선원은 흑양호에 이송하였고 본선은 흑양호에 예인되어 항해중 침수량 증가로 1971년 11월 29일 08시 00 분 독도 동방 5해리 북위 37도 14분 00초 동경 131도 59분 00초 지점에서 완전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 18미터 파고 4미터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건 침몰에 대하여 수심인 선장 A의 해난보고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및 수심인의 당심판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바 독도 근방에는 계절풍이 강하게 불 때가 많아 소형선 또는 중고선은 파랑에 대항하여 작업을 하기 곤란한 지대이므로 출어시는 선박을 충분히 점검한 후 기상상태를 조사 감안 하여야함에도 수심인 A는 이를 망각하고 어획에만 전념한 나머지 무모한 운항을 감행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 선박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소형 선박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