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화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2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화호 선 적 항양산군 기장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7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진수년월일1966년 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9월 16일 1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20초, 동경 129도 16분 30초 손 해침몰, 전손 원 인선체노후, 보수정비 소홀</span> 기선 삼화호는 1966년 2월 진수된 총톤수 37톤 92의 목조어로선으로서 1986년 12월 정기검사 실시후 울진군 J 어업협동조합측의 가압류 처분으로 장기간 계선후, 경매되어 1987년 5월에 A가 매수후 철어 기간중 낡은 갑판현장재 일부를 정비한바 있으나, 선체노후현상으로 낡은 상태의 양현측 목조 외판은 보수하지 아니한 채 11월경부터 출어할 계획으로 대변항에 계선 조치하였다.이 어선의 선장 자격이 없는 수심인 A는 같은해 9월 16일 06시 00분경 조난중인 자신 소유의 기선 대복호를 구조할 목적으로 10시 00분경 대변항에서 어부 5명을 태운 가운데 자신이 선장으로 승무하여 출항, 대변항 동쪽 약 30해리 해상으로 항행중, 나침로 120도로 조타하면서 약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0시 30분경 대변항으로부터 동남동쪽 약 3해리 지점에서 남쪽으로 항진후, 11시 00분경 대변항 남동쪽 약 6해리 지점에 이틀동안 계속 수색작업을 펼친 수심인 A는 대복호의 조난위치를 확인할 목적으로 11시 30분경부터 대변항을 향하여 나침로 330도로 변침하여 풍력 4정도(초속 6-7미터)의 북동풍과 파고 약 1미터의 파도를 우현 선수측으로 받아 선체가 동요하는 상태로 항진하였다.이때 노후된 선체의 제3번 우측 어창 외판의 약화된 부분이 리베트 볼트 구멍 부위의 확장으로 벌어지면서 일시에 많은 해수가 어창에 침수되어 같은날 11시 50분경 선체가 완전히 수면하로 침화되기 시작하면서 대변항 남동쪽 4해리의 북위 35도 09분 20초, 동경 129도 16분 3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이후 6명 전원은 창영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인양포기 전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선체노후 현상으로 인하여 어창의 약화된 양현측 목조 외판 부분이 풍랑의 충격과 수류의 마찰작용에 의한 리베트 구멍 부위의 확장에 따라 벌어지면서 어창에 해수의 대량 침수결과 선체가 부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노후 선체의 약화된 양현측 외판 부분을 적절히 보수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항행을 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선체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보수정비 소홀도 일인이 된다.A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