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삼화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삼화호는 제주-목포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269톤 21의 강조여객선으로써 본선은 1970년 8월 27일 17시 00분에 여객60명을 싣고 목포를 출항 동월 28일 09시 35분에 제주 입항하여 승객을 전원 하선시키고 제주항 제2부두에 계선 정박 중 1970년 8월 30일 내습한 태풍 빌리호의 풍랑으로 인접한 타선들과 접촉되어 선체 외판 좌우현 상부 일부가 파손된 사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1970년 12월 7일 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바 있으나 본선 선장은 제11호 태풍 빌리호에 대한 사전 기상예보의 청취없이 목포를 출항하여 제주를 향하여 항해하였으며 제주에서의 태풍주의보가 발효 후에는 즉시 제주항을 출항하여 목포 또는 기타 안전지대에 피항하여야 함에도 선장 임의로 이와 같은 항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피항 대책이 없이 막연히 제주항에서 계류중 사고가 난 것은 선장으로써 본 건 사고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41조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제2심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5월 28일중앙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화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제주 J주식회사 대표이사 B 총 톤 수269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51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제주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30일 08시 30분-12시 00분 사고장소제주항 제2부두 손 해양현장 약간 파손 원 인기상에 대한 주의부족</span> 기선 삼화호는 제주-목포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269톤 21의 강조여객선으로써 본선은 1970년 8월 27일 17시 00분에 여객 60여명을 싣고 흘수 선수 1미터 선미2미터 40으로 목포를 출항하여 제주항을 향하였다.

동일 23시 55분경 추자도에 기항하였다가 여객을 승하선시키고 출항하려 하였으나 일기 악화로 동항에 가박 28일 06시 50분경에 일기가 고전됨으로 추자도를 출항 동일 09시 30분경에 제주항에 입항 같은날 12시 30분에 여객 하선 및 화물을 하역 완료하고 대기중 동일 13시 00분 태풍주의보 발효로 (풍속 15미터 파고 3미터) 목포로의 출항을 단념하고 제2비-스에 계류중 신생호의 무연탄 하역관계로 상호 자리를 바꾸어 신영호를 안벽에 계류 기선 “삼화호”는 신영호 좌현에 선수방향을 같이하여 나란히 계류시키고 삼화호 좌현에 제28동아호를 계선하여 계색을 증강하여 태풍내습에 대비하였다.다음날인 29일 10시 00분 태풍경보로 바뀌면서부터 태풍의 위력이 강해지자 계색을 더욱 증강 선원17명을 비상 배치 대비중 태풍빌리호는 동월 30일 09시 30분부터 그 위력을 배가하여 당시 본선 좌우현에 계류되었던 선박들의 요동으로 인한 충격으로 본선의 양현장이 파손되었고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태풍 빌리호의 내습으로 호우가 쏟아지고 기압은 0.95mb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가. 본 건 해난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A는 1970년 8월 27일 23시 55분 추자도 에 기항후 기상 불량으로 가박할 때부터 태풍 접근에 대한 기상예보를 청취한바 없고 28일 09시 30분 제주항 입항시까지도 기상예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았고나. 제주항은 항만 여건으로 보아 본 삼아호와 같은 선박은 태풍내습에 대피할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막연히 계색만 보강하면 2중 3중으로 계류된 선박들 사이에서도 무사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다.

동년 8월 28일 13시 00분 태풍주의보가 발효후에라도 익일인 29일 10시 00분 태풍경보 발효전까지 사이에 추자도 (약30마일) 또는 완도 (약45마일) 항 등지로 피항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수심인은 이를 태만히 하였고라. 수심인은 본선박이 피항하지 못한 이유를 감항력의 부족으로 돌리고 있으며 따라서 본 건 조난의 직접 원인을 태풍 “빌리호”의 불가항력의 결과라고 주장하나 이는 참작의 여지가 없음.이상과 같은 이유로써 선장인 수심인은 기상예보에 대한 새심한 주의와 태풍내습과 같은 긴박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평소의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있어야 하는바 이를 게을리 한 수심인의 과실 등은 본 건 그 내용에 있어 원심주장과 다를 바 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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