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화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삼화호는 총톤수 269톤 21의 강조 목포-제주간 정기 여객선으로 1974년 5월 17일 17시 25분 여객 38명과 화물 16톤을 싣고 목포를 출항 제주를 향하여 항행중 도중 기항지인 추자도를 경유코저 입항중 1974년 5월 17일 22시 48분 북위 34도 00분 32초, 동경 126도 18분 48초지점의 녹서도 서단에 승양된 사건.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6월 13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화호(MM 제5249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9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젤 공칭 3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3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 1등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5월 17일 22시4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0분 32초, 동경 126도 18분 48초(녹도암초) 손 해없 음.

원 인1. 황천조우 2. 운항과실</span> 기선 삼화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제주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269톤21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1974년 5월 17일 17시20분경 승객 38명과 화물 16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1.1m 선미 2.8m로서 목포항을 출항 제주를 향하였다.동일 19시 20분경 진도 벽파진에 기항하여 승객 7~8명을 더 승선시키고 동일 19시 40분경 출발 다음 기항지인 추자도를 향하여 전속 10노트 정도로 항해중 남동풍이 초속 약 10m로 불고 파고는 2m정도였으며 동일 21시 35분경 외모도를 좌현 약 1.5마일 거리로 통과한 다음 추자도 북쪽에 위치한 횡간도와 녹도 사이를 향하여 자침로 192도로 정침 속항하고 있을 때 동일 21시 50분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시계가 악화되었으므로 레이다를 작동하였으나 강우와 선체의 격심한 동요(Pitching)로 인함인지 평상시와 달리 스코-프상에 영상이 잘 나타나지 안했고 풍력은 보다 강화되어 파고가 약 2.5m에 달하였으며 횡간도와 녹도가 가까워질 시간이었음에도 비는 점차 폭우로 변하여 선수부가 겨우 시인될 정도로 시정의 제한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레이다의 상태불량으로 정확한 물표 포착이 안되므로 수심인 A(선장)는 선수부에 1등항해사를 배치하여 견시케하고 동일 22시 45분 기관을 전진반속으로 감속한 다음 선체가 풍압에 의하여 우측으로 밀리는 것 같아 좌전침하였으나 감각적으로 우측 장애물인 녹도에 접근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우선 안전한 외해로 진출하고저 동일 22시 46분 기관을 정지하고 곧이어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동일 22시 48분경 전진타력으로 북위 34도 00분 32초, 동경 126도 18분 48초 지점의 녹도 암초에 선수 선저부(스렘하부에서 선미로 향하여 약 2m되는 곳까지)가 승양되었다.당시 천후는 남동풍이 초속 10m이상이었고 심한 강우로 인하여 시정이 극히 불량하였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다.수심인 A는 승양된 다음에도 그대로 기관반전 동작(전속후진)을 계속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으므로 기관운전을 정지하고 선체 주위의 수심을 측정케 하는 한편 침수개소 유무를 조사케 한바 이상이 없으므로 선수 베라스트탱크(Ballast Tank)에서 물을 배수하고 선수측에 적재된 화물은 후부로 이동하여 선수부 홀수를 얕게한 후 기관 전속후진을 걸어 동월 18일 00시 25분 이초하여 동일 01시40분 추자항에 입항 가박하다가 동일 09시 00분 동항을 출항 동일 02시경에 도착할 예정인 제주항에 동일 11시 55분에 입항하였다.본 승양사고로 인하여 선체나 화물 및 인명피해는 없었음.본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며 기선 삼화호가 항해 중 야간에 폭우를 동반한 심한 풍랑에 조우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항해 중 풍압등에 의한 압류를 감안하여 위치판단에 있어 보다 정확을 기하였어야 함은 물론 도서지대에 접근시 미리 속력을 감속하고 주의깊게 운항을 하였어야 함에도 선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잡한 도서지대의 협수로에 진입할때까지 전속으로 막연히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운항저해는 항해 중 폭우를 동반한 심한 풍랑에 조우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