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행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삼행호는 총톤수 118,27톤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1년 5월 10일 12시 00분 묵호에서 무연탄 170톤을 적재 출항 충무를 향하여 속항 중 동일 19시 00분경 울진군 시성면 망양리 앞 4마일 지점에서 돌풍을 만나 심한 풍랑으로 후포로 피항 중 1971년 5월 10일 22시 00분, 북위36 50분, 동경 129도 28분 08초 지점에서 침수침몰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5월 2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행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기업주식회사 총 톤 수118.27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5월 10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하사말 T.Bg 90도 1마일 해상 손 해선체 침몰 적화전량 유실 원 인선체노후(선저 외판 접합부 이완)</span> 기선 삼행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이 목조화물선인바 본선은 1953년 2월에 진수한 노후선으로 목조선의 내용년수(耐用年數)가 거의 다되였을 뿐더러 1968년 5월경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승선후에도 몇차례 극히 부분적인 보수를 하였을 뿐이므로 전반적으로 선체가 좋지 못하여 특히 화물을 만재시에는 해수가 많이 들어오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수차 선주에게 수리를 요청한바 있으며 불원간 상가하여 대폭적인 수리를 시작할 계획으로 무리한 운항을 계속하면서 주로 국내 각 항구간의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무연탄 170K/T을 적재하고 선수 2.7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로 1971년 5월 10일 12시 00분 묵호를 출항 목적지인 충무를 향하여 매시 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동일 17시 00분경 죽변 등대를 우현 약 4마일 거리로 통과 동일 18시 30분경 갈마말을 통과 할 무렵부터 거센 남동풍이 불면서 기상이 악화되였으며 동일 19시 00분경부터는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속항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후포항으로 피항할 것을 결정하고 속항 중 동일 19시 15분경 기관실에서 침수가 심하다는 보고를 받고 침수개소를 조사하였던바 화물창내에서 침수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나 창내에 무연탄이 가득 들어 있어 어떻게 손을 쓸 도리도 없이 주기의 운전으로 가동하는 배수펌프를 비롯하여 선내에 있는 휴갈펌프 물통등을 총동원하여 전원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침수량 과다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될 수 있는 대로 육안 가까이 갈 생각으로 부근 해안선으로 향하여 전속력으로 접근하였으나 하사말 동방 2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기관실에 물이 들어차 관은 자연 정지되고 표류하기 시작하므로 기적과 횃불로서 구난신호(救難信 )를 계속하고 있던중 동일 21시 00분경 때마침 부근을 항해중이던 소형어선(약 17톤급) 강원호에 발견되여 동선에 의하여 가까운 해안선으로 끌여들어 갔으나 이때는 거의 물배가 되다시피하여 이미 침몰직전에 이르러 더 이상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 21시 35분경 수심인 A외 6명은 전원 강원호에 이선하였고 동일 22시 00분경 선체는 하사리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완전 침몰 적화전량 유실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남서풍 10미터 정도로 조후는 락조 말기에 속하고 해상에는 1.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선체가 노후하여 선저 외판 접합부등이 많이 이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중량 화물의 적재는 가급적 이를 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만연히 항행하고 있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전반적인 선체노후 및 수심인 A의 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