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해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사 주식회사 총 톤 수36.1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생기 2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인천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2월 14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51분 00초 손 해기관정지, 제107동원호 예인 원 인터빈냉각수 부분의 노후 및 정비불량</span> 기선 삼해호는 서울 J상사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36.11톤의 디젤발동기 210마력,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1977년 2월 9일 12시 00분경 방어진항을 출항 울산 근해에서 복어 채낚기를 하여 300킬로그램을 낚고 발전기 연소상태가 좋지 않아 돌릴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보았으나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 일단 조업을 마치고 2월 14일 02시 00분경 현장을 출발 묵호항으로 귀항하던 중 07시 30분 장기갑등대 동방 14마일 해상 북위 36도 05분, 동경 129도 51분에서 기관 터빈냉각수 통로에서 누수됨을 발견 기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상 더 사용을 할 수가 없어 기관을 정지하고 해묘를 놓고 이 사실을 강구 어업 무선국에 SSB로 타전 구조를 요청하고 마침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묵호선박 제107동원호와 교신이 되어 묵호항까지 예인을 요청하자 이에 응낙함으로 동일 11시 30분에 도착한 제107동원호에 예인되어 2월 15일 11시 30분에 묵호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 기관은 15년전 일본국 고노다니 철공소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어 있는 데다가 터빈의 정식 방지를 위한 아연판을 넣어 둔 것이 마모되어 없어졌고 기관내용을 잘 알지 못한 전임 기관장들이 6개월에 한 번씩 갈아 넣어야 하는 아연판을 갈아넣지 않고 정비도 못한 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기관장)도 1개월전 묵호에서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약 15일간 수리를 하면서 일단 터빈 등을 점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점검을 하지 않은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재질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