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한호, 제18산요마루(山陽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한호제18산요마루(山陽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K산업리이스주식회사 총 톤 수803톤 7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1등항해사 사고일시1976년 12월 24일 0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12초, 동경 131도 51분 16초 손 해좌현 선교하부 상갑판하 외판 세로 0.7미터, 가로 1.6미터 파열예인색 절단 및 우측 선수 모서리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삼한호(이하 삼한호라 칭함)는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J산업리이스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803톤 77, 디젤기관 1,000마력,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6년 12월 23일 21시 30분에 일본국 히로시마겐구테항에서 스텐레스 호일 766톤 895를 적재하고 야마구찌겐 도구야마항을 목적으로 출항하여 시속 10마일로 항해 중 12월 24일 03시 20분경 하나구리 세도(?繰瀨戶) 북위 33도 48분 18초, 동경 131도 59분 24초를 통과 나침로 305도로 변침 항진 중, 03시 45분에 1항사(수심인) A는 승교, 선교 당직을 인계받고 전당직 사관 2항사는 하교 후 03시 53분 경 북위 33도 52분 15초 동경 131도 52분 38초 위치에서 삼한호 좌현 선수 10-15도, 전방 시인 거리 약 3마일에서 선명 미상의 선박의 녹등과 장등 3개(연계)를 발견, 선교 당직사관 수심인 1항사 A는 상대선이 침로 약 100도로 항해중인 예인선임을 인지하였고, 그후 2-3분 후에 상대선(후에 제8교세이 마루임이 밝혀졌음)측에서 써취 라이트 1회(약1초)의 발광신호를 하였기에 수심인 A는 상대 예인선인 제8교세이 마루가 우현 변침신호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싸취 라이트 약 1초간의 1회 신호로 응답하고 우현전타를 하니 상대선은 계속 접근하고 있어서 극 우현전타 하였던 바, 예인선 제8교세이 마루와 충돌의 위험을 직감, 동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좌현 전타하였더니 예인선 제8교세이 마루를 지나가고 첫번째 피예인선인 바지 제18산요마루(山陽丸)의 예인색에 삼한호가 접촉, 깔고 넘어가면서 동 바지 제18산요마루는 끌려 삼한호에 접근되면서, 삼한호 좌현 선교 하부 상갑판하 외판에 충돌되었음.이때 시간은 04시 10분이고, 위치는 북위 33도 53분 12초, 동경 131도 51분 16초이며, 날씨는 맑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충돌 결과 삼한호 좌현 선교 하부 상갑판하 외판이 세로 0.7미터, 가로 1.6미터 파열되고 예인선 제8교세이 마루와 바지 제18산요마루간의 예인색이 절단되고 바지 제18산요마루의 우현측 선수 모서리가 굴곡되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음.그후 삼한호는 상갑판하 외판 파열 개소가 홀수보다 높은 곳이므로 목적항인 도구야마항에 입항하였고, 예인선 제8교세이마루도 바지 제18산요마루를 다시 예인색으로 연결하고 그대로 목적항인 히까리항(光)에 입항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03시 55분 경 수심인 1항사 A가 예인선 제8교세이 마루에서의 써취 라이트 1회(약 1초간)신호를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8초에 명시된 신호로 즉 제8교세이 마루가 우현전타 한다는 신호로 잘못 판단하여, 상대선 제8교세이 마루가 우현전타 하는 것으로 알고 삼한호도 우현전타하였기 때문에 또한 수심인 A는 승교 당직 교대 후 상대선의 종류(예인선이 몇 척인가등) 침로, 속도 및 예색의 거리 등에 대한 정확한 것을 파악하고 있었더라면 상대선의 써치 라이트 1회 신호를 오판(誤判)하여 삼한호를 우현전타 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면하였을 것으로 보아 수심인 A의 운하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주원인이 되고, 당시 충돌 전의 삼한호와 제8교세이 마루 양선 상대위치는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에 정한 서로 횡단(crossing)하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해당되고 ,제8교세이 마루는 피항(避航)의 무선이므로 침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항진하였을 뿐 아니라 불필요하고 부적당한 써치라이트(1초간 1회) 발광을 하여 상대선(삼한호)으로 하여금 오판케 한 것은 제8교세이 마루쪽의 운항 과실이며, 본 충돌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본 건 충돌 원인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과실에 해당되고, 수심인 삼한호 1항사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 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기선 삼한호 수심인(1항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고, 예인선 제8교세이 마루(魚生丸)쪽의 운항과실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을종2등 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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