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한호부선 제18산요마루 선 적 항인천시일본국 선박소유자J산업리이스주식회사미 상 총 톤 수803톤 71미 상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1,000마력 수 심 인A 해기사면허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1등항해사 사고일시1976년 12월 24일 0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12초, 동경 131도 51분 16초 손 해좌현 선교하부 상갑판하 예인색 절단외판 세로 0.7미터 우측 선수 모서리 굴곡 가로 1.6미터 파열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삼한호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J산업리이스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803톤 71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6년 12월 23일 21시 30분에 일본국 구레항에서 스텐레스코일 766톤 895를 적재하고 도구야마항을 향하여 시속 약 10마일로 항해 중 12월 24일 03시 20분경 하나구리세도(鼻繰領戶:북위 33도 48분 18초, 동경 131도 59분 24초)를 통과하여 나침로 305도로 변침 항진 중 03시 45분에 수심인 A가 승교하여 선교당직을 인수하고 전 당직사관 2항사가 하교한 후 03시 53분경 좌현 선수 10-15도 전방에 시인거리 약 3마일에서 선명 미상의 선박의 녹등과 연계한 장등 3개를 발견하고 수심인 A는 침로 약 100도로 항해중인 예인선임을 인지하였고 그 후 2-3분이 지나서 상대선(후에 제8교세이마루임이 판명)측에서 써취라이트로 1회 약 1초간의 발광신호가 있었으므로 수심인 A는 제8교세이마루가 우현 변침 신호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써취라이트로 약 1초간의 1회 신호로 응답하고 우전타를 하였으나 상대선은 계속 접근하고 있어서 극우전타를 하였던 바 예인선 제8교세이마루가 충돌의 위험성이 있어 동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좌전타를 하였더니 예인선 제8교세이마루는 지나가고 피예인 중이던 첫번째 바지인 제18산요마루의 예인색을 삼한호가 타고 넘어가면서 장력에 끌려오는 제18산요마루에 접촉 본선 좌현 선교 하부 상갑판에 충돌되었다.이때 시각은 04시 10분이고 위치는 북위 33도 53분 12초, 동경 131도 51분 16초이며 날씨는 맑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충돌결과 삼한호의 좌현 선교 하부 상갑판하 외판이 세로 0.7미터 가로 1.6미터 파열되고 예인선 제8교세이마루와 부선 제18산요마루 사이의 예인색이 절단되고 바지 제18산요마루의 우현 선수 모서리가 굴곡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그후 삼한호는 상갑판하 외판 파열개소가 흘수보다 높은 곳이므로 그대로 목적항인 도구야마항에 입항하였고 예인선 제8교세이마루도 바지 제18산요마루를 다시 예인색으로 연결하고 그대로 목적항인 하끼리항에 입항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제1심의 심판조서와 조사관의 질문조서 및 삼한호의 해난보고서에 의하면 충돌 전의 삼한호와 제8교세이마루의 위치로 보아 서로 횡단관계에 있었으므로 제8교세이마루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에 의하여 피항 의무선으로서 마땅히 삼한호의 침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겼을 뿐 아니라 신호의 목적이 확실치 아니하고 신호의 방법과 시기 등이 적당치 아니한 써취라이트 발광을 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제8교세이마루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A는 제8교세이마루에서 일어난 써취라이트 발광을 기적신호와 병용된 것도 아님에도 이를 동 규칙 제28조에 의한 침로 신호로 잘못 판단하여 우전타를 하였으며 또한 삼한호는 그 침로를 유지해야 할 보지선으로서 제8교세이마루의 발광신호를 보자마자 아직은 충돌의 위험을 느끼기도 전에 전타를 함으로써 동 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원인이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