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4월 18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4월 18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풍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물산주식회사 총 톤 수49.7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마력 진수년월일1954년 4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1월 29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10초, 동경 128도 25분 27초 손 해침 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7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킹스톤 발브 완전히 잠그지 않음</span> 기선 삼풍호는 1954년 4월 진수된 총톤수 49.79, 디젤기관 2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어선으로 1987년 11월 5일 10시 00분경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같은달 8일 15시 00분경 충무항 동호동 선착장에 좌현 접안하였다.선장 B는 주기관 수리를 하기 위하여 같은달 13일 11시 00분경 동호동 선착장에서 떠나 같은날 11시 30분경 동호동 K철공소앞 해상에 직경 24밀리미터 나이론 로프를 신출 우현묘 60킬로그램 1개를 투묘하고 선수가 나침로 80도 부근을 향한 상태에서 철공소 안벽과 약10미터 떨어져 나무발판을 놓아 왕래토록한 후 주기관 수리를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수리를 완료한 후 같은달 29일 11시 30분경 상갑판 청소를 하기 위하여 킹스톤 발브를 열고 펌프를 작동시켜 해수를 상갑판에 올려주고 같은날 12시 00분경 상갑판 청소를 마친 후 기관실 빌지를 배출한 다음 빌지 배출 발브를 열어 놓은 채 보기를 정지시키고 킹스톤 발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은 상태로 선장 B와 같이 갑판 당직자 1명만 남겨 두고 상륙하였다.선장 B는 같은날 21시 00분경 집에 있다가 선주로부터 배가 침몰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가보니 선박이 침몰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부근의 수심은 5미터 정도이다.침몰 후 같은해 12월 6일 선체를 인양하여 확인한 바 킹스톤 발브가 완전히 잠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기관장 A가 빌지 배출 발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킹스톤 발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아 해수가 빌지 배출 발브로 흘러 들어 발생한 것이다.기관장 A는 갑판 청소를 하기 위하여 해수를 사용하고난 후 보기를 정지하였으면 킹스톤 발브를 완전히 잠그었어야 하나, 킹스톤 발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았고 또 기관실 빌지를 배출하고난 후 빌지 콕크를 열어 놓은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해수가 빌지 발브로 흘러들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배가 침몰하게 된 것이다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관실 빌지 배출 발브를 열어 놓은 채 킹스톤 발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