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창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삼창호는 총톤수 73톤 86,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군산시 선적의 강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4년 11월 23일 05시경 대흑산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조업지를 향해 항해하던중 기관의 피스톤 롯드가 파손되면서 케이스 파손되어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므로 구조 요청하여 해경대 해경정에 구조 예인되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3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창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3톤 86 기관의 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1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관장선 주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미 상없 음 사고일시1984년 11월 23일 05시 00분경 (209-6해구)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4도 55분 00초 손 해피스톤롯드 절손, 벳드 파손 원 인기관정비 점검 소홀</span> 기선 삼창호는 총톤수 73톤 86, 기관은 J중공업에서 제작한 1,200회전, 6기통 1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강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4년 11월 21일 17시 00분경 군산항에서 조업준비를 마치고 선장 C 조선하에 대흑산도 근해에서 유자망 조업코자 출항하였다.당초 예정했던 대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중이던 선장 C는 동년 11월 23일 05시 00분경 소흑산도 서북방 15마일 해상인 제209-6해구에서 기관장 A로부터 주기 고장으로 운전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표류상태에서 조사케 한바 주기관 6번 기통의 피스톤롯드가 절손되고 피스톤 핀홀, 시린더라이너, 크랭크케이스, 벳드 등이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자체수리가 불가하므로 구조요청을 하고 표류 대기하다가 1984년 11월 24일 10시경 현장에 도착한 목포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제1001호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3시 30분 소흑산도에 도착하였고 동년 11월 30일까지 같은 섬 소재 삼천포 디이젤에서 파손된 제6번 기통의 피스톤, 피스톤롯드, 시린더라이너 등을 신환하고 파손된 크랭크 케이스 등을 용접 수리한 후 목포로 자력 회항하여 산정동 소재 동아 보-링에서 크랭크축 랩핑 가공 및 중심선 교정등 완전 수리를 하였으며 수리비는 약 140만원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1) 본선의 주기는 1979년 신품기관을 구입 거치 사용하고 있었으며 1984년 6월 제4회 정기검사를 K어선협회 검사관이 집행함에 있어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2) 사고후 본기를 수리한 견적서 품명 내역에서 크랭크 랩핑을 하고 피스톤 시린더, 라이너 등을 신체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전에 기관정비 점검시 기관 각 베어링 간극 조정을 적절해 유지시켜 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공급이 원활치 못한 상태에서 어로 작업으로 과열되어 베어링이 파손, 피스톤롯드가 절손되면서 6번기통의 시린더 라이너와 하부 벳드가 손상된 바 이는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정기검사 수검 등 선박을 적정 관리하였으며 당시 승선치 않고 있었음으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동인은 당원에서 여러차례 소환하였으나 출석치 않았음은 물론 공시송달에 의하여 인천지방해난심판원 공고 제85-5호로 심판기일 공고를 하였음에도 출정치 않아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출항전 기관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