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지호, 부선 동방33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지호동방33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직할시 CD외 1명 총 톤 수88톤 18615톤 1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3월 22일 14시 15분 사고장소창암해변, 북위35도 53분 05초, 동경129도 31분 45초</span> 부선 동방33호는 1981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615톤 17, 치수길이 44.91미터 × 너비 13.50미터 × 깊이 3.00미터, 해수건현 0.497미터, 만재흘수 2.521미터, 경하흘수 0.540미터, 재화중량 1,352.94메트릭톤(이하 단지“톤”이라한다)이며 갑판하에 좌, 우, 중앙 각9개의 부력 격실이 구획되고 선수부 부력 격실의 갑판에 개구와 선실이 설치되었으며, 갑판상에 약 1.15미터 높이의 휀스(FENCE)가 시설된 갑판적재용 강조 평부선인바, 부산시 남구 남천동 148번지 D외 1명의 소유로 J연안해운사가 운항 관리하였다.J연안해운사(대표 조창호)는 1981년 11월 21일 설립된 개인 사업체로서 부선 동방33호의 동방55호(총톤수 606.79)와 예인선 동평호(총톤수 68.46)를 소유하고 1984년 3월부터 남석하가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81년 4월 부선 동방33호에 대한 한국선급의 최초정기검사를 받은바 있다.그리고 1986년 8월 예선 결합 부선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에 따라 부선 동방33호(이하 단지“부선”이라한다)를 결합 예인할 예인선 삼지호를 지입하여 부선의 연해구역 화물운송 예항에 사용하고, 한쪽 시력장애자인 B 1인이 선두로서 부선을 관리하여 왔다.이와같이 운항하는 동안 1988년 2월 동방33호가 중간검사가 실시된바 있으나,B연안해운사측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갑판에 파도가 칠때는 선실내와 선실내 선수부 부력 격실에 물이 들 정도로 선실 출입문과 격실 개구의 수밀상태에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선두 증인 B는 보수 정비하지 아니한채 회사의 부선 취항계획에 따라 부선의 화물운송에 종사하였다.또한 운항계획에 따라 포항신항 K제철 부두에서 M통운 K지점측의 적하작업으로 부선 갑판에 산화물인 슬라그(SLAG, 쇄동)를 M해사검정공사 J지부측에서 적하중지를 지시할때까지 휀스보다 높은 산 모양으로 실어, 동 공사측 감정원 E의 흘수에 의한 적량감정 실시후, 평소와 비슷한 양인 1,489톤이 실려 약 136톤이 과적된(건현 약 20센티미터 부족 초래)상태였다.이어 출항준비작업이 끝나자 선두 증인 B는 부선에 타고, 예정대로 같은해 3월 20일 18시 00분경 예인선 삼지호(이하“예선”이라한다)의 선미 예인으로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당시 구름이 하늘을 전부 덮은 흐린 날씨였으나 초속 약6미터의 동풍이 부는 가운데 해상에는 약1미터의 파도가 이는 상태였다.예선의 선미에 예인삭(직경 60밀리미터)의 길이 200미터로 항진중, 같은날 20시 00분 동해남부 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으나 예정항로를 따라 항진, 23시 35분경 석병리 동쪽에서 자침로 185도, 기관 전속력에 예항속력 약3.0노트로 속항하였다.다음날인 21일 02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부터 부선의 갑판 휀스 넘어에 덮치는 파도로 화물이 휩쓸리는 가운데 선실 출입문과 현창으로 선실내와 선수 부력 격실에 침수되어 선체가 선수쪽으로 기우는 한편 선체 건현이 감소되는 위험에 이른 상황에서, 부선 선두 증인 B는 격실 개구 및 출입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아니한채, 선실밖으로 나와 화물 정부에 올라 손전지등으로 신호를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8미터의 동풍이 부는 가운데 해상에는 높이 2미터 내외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한편 예인선 삼지호(이하“예선”이라한다)는 C 소유이나 해상운송사업 면허가 없어 임대하는 강조 예선으로서 동방연안해운사가 임차하여 운항 관리하고 부선의 예항작업에 종사하여 왔다.그리고 동 예인선이 예속된 동방연안해운사의 운항아래 부선의 예항작업에 종사하는 예선 선장 수심인 A는 적하작업이 끝난 부선의 취항계획에 따라 전술한 바와같이 예항중에 있었다.같은날 02시 20분경 부선의 신호를 보자 위급한 것으로 안 선장 수심인 A는 예삭이 추진기에 감기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거나 적절히 조선하는등의 주의를 아니한채 선수를 돌려 부선에 접근중이던 02시 30분경 장암으로부터 약 1.2해리의 북위 35도 52분 45초, 동경129도 33분 20초에서 예인삭이 추진기에 감기자 기동 불능상태가 되었다.이에 선장 수심인 A는 투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선두 B는 선수 침하현상과 파도로 투묘작업을 못한채 부선이 접현된 순간 예선으로 뛰어 내려 예선과 부선이 예인삭에 연결된채 풍파에 휩쓸리면서 위험한 상황에 이르러 동 수심인은 포항무선국에 조난통보와 구조요청을 하고 구조 대기중에 있었다.구조 대기중 창암해안으로 압류되면서 수심이 얕아지자 예선에서 투묘하였으나 소용없이 파도에 계속 밀리면서 유조선 경신호 침몰사고로 이미 오손된 양식어장(경북 양식어장 면허 제1159호 및 제1181호)의 시설에 접촉하고, 같은날 06시 00분경 북위35도 53분 10초, 동경129도 32분 10초 지점의 정치어망 제1139호 및 제1140호의 시설에 부선과 예선이 각각 접촉되어 있었다.수심인 A의 구조요청에 따라 출동한 포항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 4척과 J연안해운사 운항관리부장 F의 요청에 따라 출동한 동신해운 예인선(1,200마력)은 양식어장 시설물, 해안 파도 때문에 구조작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펴지 못한채 철수하였다.그러나 같은날 14시 00분경 승무원 전원은 어선에 구조되었다.그리고 같은날 16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동 남석하는 감포항에서 예인선 2척을 소유한 선주에게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황천으로 구조작업이 불가능하여 다음날 구조 하기로 하였다.그러나 다음날인 22일 00시 00분부터 동해남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초속 약 14미터의 북동풍 내지 북서풍이 불고 3내지 4미터의 높은 파랑이 이는 상태에서 같은날 08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감포항 예인선 2척도 부선에 접근할 수 없어 철수 하였다.이후 같은날 13시 30분경 부선이 어장 시설에서 떨어져 북동풍에 따라 압류되어 14시 15분경 청암해안 북위35도 53분 05초, 동경129도 31분 45초 지점에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부선의 선저외판 전체에 걸쳐 파열, 우현측 외판에 부분 파열, 좌현측 외판 하부전체에 걸쳐 파열손상이 발생되었다.그리고 예선은 선저외판이 손상되었으나 구조후 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갑판적재용 평부선인 동방33호를 소유하고 예선을 지입하여 예선 결합 부선으로 연해구역 내 항화물운송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방연안해운사는 부선 갑판 선실 출입문 및 선실내 선수부 부력 격실 개구의 수밀상태를 철저히 보수 조치하여 감항성을 유지하는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과적을 파악하지 아니한채 방임하는등 운항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갑판에 산화물인 스라그(SLAG)를 과적한 상태에서 예선 삼지호의 선미 예인으로 연안 항행중, 기상이 악화되자 화물이 휀스 넘어로 덮치는 파도에 휩쓸리는 가운데 해수가 선실과 선수부 부력 격실에 침수되어 선수 경사가 심해져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 부선에서 선두의 위험신호에 의해 위급한 상황인 것으로 잘못안 예선 선장 수심인 A가 급히 부선쪽으로 선수를 돌려 접근할 때 부주의 하여 예삭이 추진기에 감기지 아니하도록 조선하지 아니한채 부선에 접근시 예인삭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운전 중지로 기동불능상태에 이르러, 표류중 부선 선두 B가 투묘조치 아니한채 예선으로 퇴선 이승하여 투묘조치가 불능함으로써 계속 압류되면서 양식어장 시설에 접촉되어 예선측에서 투묘조치하고 구조 대기중, 구난기관 및 관계자들의 구조선이 정치어망 및 해안 파도 때문에 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어망 시설에서 떨어져 인근 해변으로 압류되어 좌초에 이른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J연안해운사 대표 선주 D는 갑판적재 연안항행 평부선인 동방33호를 소유하고 예선 결합 부선으로 연해구역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선의 감항성 유지로 위해 부력 격실 개구의 수밀상태를 유지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상악화시 수밀상태가 불실한 선실 출입문과 선수 개구로 선실과 부력 격실에 침수되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된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예선 선장 수심인 A는 예선으로 부선을 선미 예인 항행중, 부선쪽으로 선수를 돌려 항진할때는 예인삭이 추진기에 감기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선하였어야 함에도 부선에 접근시 부주의 하여 예인삭이 추진기에 감겨 기동 불능상태에 이르게 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부선 선두 B는 연안항행 갑판적 부선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실 출입구 및 선수부 부력 격실 개구등을 충분히 보수 정비하여 부선의 감항성을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황천시 선실에 해수가 들이쳐 부력 격실에 해수가 차게 되어 부선이 위험에 이른 상황에서 투묘조치 아니한채 퇴선함으로써 계속 표류하게 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J연안해운사측에서 연안항행 갑판적재 부선의 부력 격실 개구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과적을 방임하는등 운항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황천시 선수가 침하 경사되는 위험에 이르고, 예인선 선장 수심인 A가 선수를 부선쪽으로 돌려 접근 조선시 부주의하여 예인삭이 추진기에 감겨 운전불능에 이르러, 부선 선두 B가 투묘조치 아니한채 퇴선하여 파도에 압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