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정호 안전저해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정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98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1등항해사 사고일시1978년 2월 19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00초, 동경 130도 03분 00초 손 해제2번창 탱크, 톺, 프레이드 파손 원 인화물 결박 작업의 잘못</span> 기선 삼정호는 J해운주식회사 소속 총톤수 998톤 57 디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 화물선으로서 부산항과 일본 요꼬하마항간을 정기적으로 취항하고 있던 중 1978년 2월 19일 09시 00분 제1부두에서 부르도자 1대와 잡화등 50여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요꼬하마항으로 향하였다.이에 앞서 수심인 A는 부산에서 부르도자를 제2번창에 적재함에 있어 화창하부에 12×6센티미터의 단니지(DUNNAGE)를 깔고 그 위에 부르도자를 올려놓은 후 양현에 있는 각각 2개소의 고리와 부르도자를 직경 16미리미터의 중고 와이어 한 가닥으로 V자형으로 연결 결박하였다.

기선 삼정호는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구루시마해협을 통과하고 비산세도를 향하여 항해 중 2월 20일 07시 50분 경 당직중인 수심인 A는 본선이 대마도에서 무쓰레에 이르는 사이에 약간의 횡요가 있어 화물 적재 상태가 염려되므로 갑판장으로 하여금 제2번창에 들어가 점검케 하였던 바 부르도자를 결박한 와이어가 절단되었고 침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수심인 1항사 A는 직접 제2번창에 가보았더니 바라스트탱크 톺 프레이트(TOP PLATE)가 파열되어 있어 바라스트를 배출시키고 부르도자를 다시 결박한 후 화물을 정리하였으며 2월 21일 요꼬하마항에 입항하여 사고 내용을 조사하였던 바 선체 횡요에 의해서 우현측 와이어가 절단되어 부르도자가 이동되면서 밑에 깐 단니지가 부서져서 부르도자가 밑으로 처저서 마찰로 탱크 톺 프레이트가 파열된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철판이 40×16센티미터 범위로 굴곡 되고 15×5센티미터가 파열되어 이곳으로부터 바라스트가 침입하여 제2번창 후부에 적재중인 잡화 69개가 부분 수침 되었으나 잡화가 비닐로 포장되어 있어 화물손상은 없었다.

이건 안전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A가 부르도자를 결박 고정하는 과정에서 와이어 점검을 소홀히 하여 5도 정도의 횡요에도 견디지 못하는 약한 와이어를 사용하고 고정방법도 충분치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안전저해는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