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정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98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2월 31일 18시 17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7초, 동경 129도 04분 55초 손 해양현 선저판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삼정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J해운속의 총톤수 998톤 57 디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부산과 요꼬하마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었으나 운항계획의 임시변경에 따라 1항차에 한하여 부산과 묵호간을 취항하기 위하여 1978년 12월 31일 18시 00분 부산항 S-3묘박지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묵호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기선 삼정호는 부산항내 동무다리암을 우현으로 보고 약 200미터의 거리고 통과한 후 방파제 중간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수방향에 많은 정박선이 있음을 보고 이를 항로상에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침로 약 80도의 상태에서 600미터정도를 전전한 후 처음 정박중인 선박을 피해가기 위하여 동 선박의 선미부를 약 50미터의 거리로 우전타하면서 통과하자 다시 전방에 정박선박이 있어서 좌전타를 하여 이를 피해간 후 다시 우전타를 하던 중 갑자기 선수부 선저에서 충격이 있음을 느낌과 동시 12월 31일 18시 17분 고암등대 전방에 있는 북위 35도 06분 07초, 동경 129도 04분 55초 지점의 암초에 선수가 120도 방향의 상태로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주위를 살펴본 결과 비로소 좌현 가까이 고암등대를 확인하였으며 선저의 손상부로부터 기름이 유출되거나 기타 별다른 이상이 없기에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이초가 되지 아니하므로 동일 18시 30분경 부산무선국을 통하여 선주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예인선의 수배를 요청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당시 부산항의 만조시간이 19시 00분이었으므로 19시 07분 미속후진을 수차 시도하였던 결과 19시 10분에 자력이초가 되었으므로 19시 35분 부산항으로 회항하여 S-6묘박지에 투묘하였다가 추후 조선소에 상가한 후 손상상태를 조사한 바 기관실 전방 양현 선저의 철판 2매에 5-6개소가 굴곡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부산항 제1항로는 부산항 입구 적등대와 흑등대사이의 중심점에서 좌우 각각 200미터의 너비로 자침로 125도 방향으로 되어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부산항 방파제를 통관한 후에 마땅히 침로를 자침로 125도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로를 80도로하여 항로를 벗어나서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수역으로 잘못 들어갔으며 사고발생 직후에 비로소 고암등대를 시인 확인하는 등 항로와 침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견시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이 40여년간 해상생활을 통하여 해운발전에 공헌한 경력을 참작하여 동법 제6조 제1호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