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삼익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선박(주) 총 톤 수3,049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3급항해사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월 5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07도 19분 00초, 동경 108도 15분 00초 손 해침몰 원 인부유물 충격후 균열 침수</span> 기선 삼익호는 총톤수 3,049톤 29, 디이젤기관 2,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동남아간의 시멘트 및 원목 운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이 선박은 버마국 랑군항에서 홍콩양화 원목 5,125본 2,749톤 나고야 양화 원목 91본 61톤 계 5,216본2,810톤을 적재하고 선수 5미터 88센티미터 선미 6미터 55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1984년 12월 28일 15시 35분 홍콩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1985년 1월 3일 06시경 싱가폴 해협을 완전히 통과한 후 08시 05분 빈탄섬 북쪽 등대의 북방 약 18마일 지점 북위 01도 32분 00초, 동경 104도 39분 00초에서 진침로 026도(이하 진침로)로 변경하여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후 다음날 4일 05시 30분 천측에 의하여 북위 03도 41분 00초, 동경 105도 45분 00초의 선위를 내고 침로 034도 정침 상태에서 북상하다가 다음날 5일 12시 00분 정오 위치 북위 06조 43분 00초, 동경 107도 44분 00초에서 침로 037도로 변침 속항하였던바 싱가폴 해엽을 통과후 부터는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1월 3일 13시경부터는 초속 10-13미터의 강한 북풍에 파고도 3-4미터로 좌현 선수부에서 계속 파랑의 충격을 받으면서 핏칭상태로 속항중 1월 5일 16시 00분부터 당직에 들어간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17시 20분경 북위 07도 19분 00초, 동경 108도 15분 00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좌현 선수부에서 그간의 파랑충격과 다른 큰 충격음이 나더니 기관 회전수가 214미터에서 200회로 떨어졌고 4-5분후에는 정상 회전수로 올라갔으나 선체가 좌현 경사 현상을 나타내 17시 30분경에는 좌현으로 약 3-4도 경사 되기에 조타수 C에게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토록 지시하였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기방에서 휴식중 같은 날 17시 20분경 선수부에서 큰 충격음이 나기에 현장을 통하여 전방을 본후 다시 좌우현 갑판상에서 주위를 살피다가 미심쩍어서 조타실에 올라간즉 수심인 1등항해사 B로부터 충격음이 난후 기관 회전수의 급강하 현상 선체가 약 3-4도 좌경사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빌지관계등을 확인토록 하여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갑판장등 선원들과 같이 조사한 결과 1번 및 2번창 좌현측에 원목사이를 통하여 침수가 확인되었으나 침수개소 및 침수량등은 확인할 수 없었고 기관부로 하여금 빌지펌프를 가동하여 배수토록 하는 한편 1번창에는 이동 펌프를 설치하여 배수작업을 계속 하였으나 선체는 점차 좌현으로 경사도가 심하여져 같은 날 19시 25분경에는 약 12도까지 경사되어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고 통신장 추부석으로 하여금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구조를 요청하도록 한바 남하중인 기선 빌레훼이와 연락이 되었고 같은 날 20시 40분경에는 약 4해리까지 가까워져 20시 50분경 기관을 미속으로 함과 침로 220도로 변침 항진하다가 21시 15분경 기관을 정지하였다.이때 좌현 경사 약 20도에 이르렀으며 기선 빌레훼이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조난신호를 발사하고 있던 중 선체가 침하현상을 나타내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21시 30분경 전원 퇴선 명령을 내려 1호 구명정에 탑승하고 있다가 22시 20분경 리베리아 국적 기선 빌레훼이(15,000톤급)에 구조되었다.
그후 부근 해역에서 같은 날 24시경까지 머물었으나 기선 빌레훼이의 운항 계획 때문에 계속 현장에 있을 수가 없어 현장을 출발하여 1월 7일 10시 00분경 싱가폴항에 입항한바 1월 5일 23시 50분경 기선 삼익호의 구조요청을 받은 쌀베이지는 즉시 구조선을 조난위치인 북위 07도 20분 00초, 동경 108도 20분 00초에 급파하여 1월 7일 15시 35분 사고현장에 도착후 수색을 계속 하던 중 1월 8일 09시 10분 해상에 부유중인 기름대와 2개의 파편, 대형원목 4개만을 발견하였을 뿐 선체는 발견치 못하였으며 기선 삼익호는 당시의 침하 상태등으로 보아 1월 6일 새벽녘에 북위 07도 20분 00초, 동경 108도 20분 00초 부근 해역에서 침몰된 것으로 판단 된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13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4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선수부에서 계속 파랑의 충격을 받으면서 황천항해중 수중부유물이 수선하 선체에 충격 되면서 선체가 균열 침수된 것으로 판단된다.그간 남지나 해상에서는 많은 원목재선이 침몰된바 있어 시일이 경과되면서 창내 원목 또는 난파선의 파편이 해류에 따라 표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며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조타실에서 당직중에 수심인 선장 A는 자기방에서 휴식중 동시에 선수부에서 여느 때와는 다른 큰 충격을 들었고 충격음이 남과 동시 기관 회전수가 급히 떨어진 현상 얼마후에는 선체가 계속 좌경사 현상을 나타냈고 조사후 제1번 및 제2번 화창 좌현에 많은 침수를 확인한 사실 등을 볼 때 해상에 표류하고 있는 수중부유물이 파랑과 같이 수선하 좌현측 전부 선체에 충격되자 균열이 생겼고 균열부가 점차 확대되면서 침수,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등은 황천항해중 파랑의 충격을 감소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감속조치등 황천항해에 미숙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금번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기에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