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익패시픽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삼익 패시픽(SAMICK PACIFIC)은 파나마 국적선으로 총톤수 14,748톤 10 디젤기관 11,600마력의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화물선인바 이를 서울시 주식회사 J상선이 국적취득 조건의 나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는 선박으로 뉴-질랜드 마운트 마운 가누이(MOUNT-MAUN GANUI)항에서 원목 13,960입방미터를 창내에만 적재하고 1982년 8월 6일 14시 30분 출항 한국 인천항을 목적으로 항해 중 1982년 8월 6일 22시 00분경 남위 38도 08.6분 동경 175도 45.4분의 위치에서 본선 후미 부위에서 충격을 받아 선장 B는 즉시 타기실 및 기관실을 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어 계속 전속항해 중 본선 2항사 A 항해당직 중에 당시 선장 B 조타실에서 정오 선위 확인 검토 중 1982년 8월 13일 12시 45분경 남위 05도 29분 00초, 동경 153도 40분 00초 위치에서 선미부위에서 “꽝”하는 심한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조타 불능 상태가 되어 선장 B는 즉시 기관정지를 명하고 타기실을 조사한바 조타기(操舵機) 계통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타기실 바닥의 철판 라다 스토크(Rudder Stock) 관통부분(Rudder Carrier접촉부분)의 주위가 찢어져 있고 틸러 헤드(Tiller Head)가 깨어져 있음을 발견하여 찢어진 부위를 용접 수리하여 동일 16시 45분경 기관 사용하여 속항을 시도하였으나 타효가 전혀 없음으로 16시 50분경 기관정지를 하고 바라스트(Ballast)를 조정 선미를 부상시키어 1982년 8월 14일 06시 00분경 선미 외측 사다리를 이용하여 타를 검사한바 타의 상부 약 1/3만 남아 있고 그 하부 약 2/3는 없어져 있음을 발견하여 항해 불가함을 인지하고 본타 전손에 대한 결과를 본사에 타전한바 본사에서 1982년 8월 14일 오전 중에 예선으로 피항지인 라바울(Rabaul)항까지 약120마일을 예인하도록 하기 위한 예인선이 현지에 도착 할 것이니 대기하라는 전문지시를 받아 계속 표류 중 1982년 8월 15일 08시 00분경 예인선 기선 크리스호(KRIS 약 총톤수 400톤급 450마력 거치)가 현지에 도착하여 피항 목적지인 라바울로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예선의 능력부족으로 예인이 불가하여 동일 10시 00분 기선 크리스호(KRIS)가 철수하고 그후 본선 당시 기상상황에 따라 적외기관을 사용하여 풍상측으로 항해도 하여 육지로부터 떨어지도록 하여 계속 표류하던 중 1982년 8월 21일 02시 30분경 예선 기선 패시픽 걸프(Pacific Gulf 약 총톤수 500톤급 750마력)가 현지에 도착하여 예인하여 동년 8월 22일 11시 00분경 라바울 내항에 입항 투묘하고 있던 중 1982년 8월 26일 한국선급협회(K.R) 및 보험회사 검사원이 같이 본선에 와서 검사결과 타판의 2/3정도 없어졌고 추진기익 4개중 2개가 끝단이 떨어져나갔고 그중 1개가 끝단이 약간 휘어졌고 틸러 헤드(Tiller Head)가 깨어졌고 틸러(Tiller)와 람(Ram)을 연결하는 스위블 블록(Swivu Bluck)가 들떴으며 타기실 바닥과 라다 캐리어(Rudder Carrier)의 접합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여 검사보고서를 본선에 제시하고 본 검사결과에 따라 한국선급협회(K.R)검사원 권고로 자체용접 수리부분에 대한 보강을 한 다음 목적항인 한국 인천항까지 예인 항해인가서를 발급 받아 1982년 8월 31일 17시 45분 예선 기선 누-드 홀랜드(Noord Halland 총톤수 500톤급 기관 3,200마력)에 의하여 예인되어 동년 9월 30일 인천항에 무사히 입항하여 1982년 10월 2일 인천항 선기내에 접안하여 양화작업을 하여 동년 10월 7일 양화작업 완료하여 동년 10월 8일 인천항을 출항 예선 기선 누-드 홀랜드에 의하여 예인되어 목적항인 울산항에 동년 10월 11일 도착하여 투묘 대기하다가 10월 12일 울산 K조선소에 입거 현재 수리 중에 있고 본건 사고로 인명 및 화물 기타 피해는 없음.당시 기상은 구름 낀 날이고 풍위 남동풍 풍력 4 바다는 파고 약 2미터 정도의 날씨였음.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0월 28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익 패시픽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14,748톤 1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600마력 수 심 인없 음 직 명 해기면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2년 8월 13일 12시 45분 사고장소남위 05도 29분 00초, 동경 153도 40분 00초 손 해타(Rudder)의 3분의 2가 떨어져 나감 원 인종류 미상의 수중부유물의 접촉</span> 기선 삼익 패시픽호는 총톤수 14,748톤 10 디젤기관 11,6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파나마 국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J상선 주식회사가 국적 취득 조건으로 나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던 바 원목 13,960입방미터를 창내에만 적재하여 선수 7.30미터, 선미 8.30미터의 흘수로 1982년 8월 6일 14시 30분 뉴질랜드국 마운트 마운 가누이(Maunt Maun ganui)항에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여 항해중 동일 22시 00분경 남위 38도 08분 36초, 동경 175도 45분 24초 위치에서 선미부위에 약한 충격을 느끼고 선장 B는 조타기 계통 및 기관실을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계속 속항하였다.동월 13일 12시 45분경 남위 05도 29분 00초, 동경 153도 40분 00초 위치에서 해도실에서 정오위치를 확인하던 선장 B는 선미부위에서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충격을 느끼고 선교로 나와보니 당시 진침로 348도 속력 14노트로 자동조타장치로 항해 중이었던 선수가 계속 오른쪽으로 선회하므로 자동조타에서 수동으로 바꾸어 키를 돌렸으나 타효가 전혀 없으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타기실을 조사한바 라다 캐리어(Rndder Carrier)접촉부분 주위의 타기실 바닥 철판이 찢어져 있고 틸러 해드(Tiller Head)가 깨어져 있음을 발견하여 찢어진 부위를 용접 수리한 후 동일 16시 45분경 속항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타효가 없으므로 바라스트를 조정하여 선미를 약간 부상시킨 후 동월 14일 06시 00분경 선미외측 사다리를 이용하여 타(Rndder)를 검사한바 타의 상부 약 3분의 1만 남아있고 그 하부 약 3분의 2는 떨어져 나가고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풍력 4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다.선장 B는 이 사실을 본사에 타전한 후 계속 표류하던 중 동월 21일 02시 30분경 도착한 예인선 패시픽 걸프(Pacific Gulf)호에 예인되어 동월 22일 11시 00분경 라바울(Rabaul)내항에 투묘한 후 한국 선급협회 검사를 받고 검사원의 권고에 따라 동월 31일 17시 45분 예인선 누드 홀란드(Noord Holand)호에 예인되어 동년 9월 30일 인천항에 입항하였다.이건 충돌(접촉)로 삼익 패시픽호는(1) 타(Rudder)의 3분의 2이상이 떨어져 나갔고(2) 프로펠러 블레이드(Propeller Blade) 4개중 2개의 끝 부분이 한 개는 약 6센티미터 × 40센티미터, 다른 한 개는 약 2센티미터 × 30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나가고 또 다른 한 개는 끝 부분이 약간 휘어졌고(3) 라다 스토크(Rudder Stock)의 틸러 헤드(Tiller Head)가 깨어졌고(4) 틸러(Tiller)와 람(Ram)을 연결하는 브록크(Block)가 들떴으며(5) 라마 캐리어(Rudder Carrier)접촉부분 주위의 타기실 바닥 철판이 부분적으로 찢어졌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삼익 패시픽호가 선수 7.30미터, 선미 8.30미터의 흘수로 뉴질랜드국 마운트 마운 가누이항을 1982년 8월 6일 14시 30분경 출항하여 동일 22시 00분경 선미에 약한 충격을 느꼈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속항하여 동월 13일 12시 45분경 선미에 심한 충격을 느끼고 조사한바 타의 약 3분의 2가 떨어져 나간 사실은 처음 충격을 느낀 위치의 수심이 약 140미터이고 두 번째 충격을 느낀 위치의 수심이 약 3,000미터이며 프로펠러 블레이드(Propeller Blade)의 끝 부분이 떨어져 나간 손상을 입었고 그 이외 선저나 라마 슈피스(Rudder Shoe Piece)에 손상이 없다는 점과 사고발생부근의 해역이 원목 생산지로서 원목적지가 산재해 있는 곳이므로 부유 원목이나 반 침수 원목(Half Sinlxer Log)등 종류 미상의 부유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종류 미상의 수중 부유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