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삼익 패시픽(SAMICK PACIFIC)은 파나마 국적선으로 총톤수 14,748톤 10 디젤기관 11,600마력의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화물선인바 이를 서울시 주식회사 J상선이 국적취득 조건의 나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는 선박으로 뉴-질랜드 마운트 마운 가누이(MOUNT-MAUN GANUI)항에서 원목 13,960입방미터를 창내에만 적재하고 1982년 8월 6일 14시 30분 출항 한국 인천항을 목적으로 항해 중 1982년 8월 6일 22시 00분경 남위 38도 08.6분 동경 175도 45.4분의 위치에서 본선 후미 부위에서 충격을 받아 선장 B는 즉시 타기실 및 기관실을 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어 계속 전속항해 중 본선 2항사 A 항해당직 중에 당시 선장 B 조타실에서 정오 선위 확인 검토 중 1982년 8월 13일 12시 45분경 남위 05도 29분 00초, 동경 153도 40분 00초 위치에서 선미부위에서 “꽝”하는 심한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조타 불능 상태가 되어 선장 B는 즉시 기관정지를 명하고 타기실을 조사한바 조타기(操舵機) 계통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타기실 바닥의 철판 라다 스토크(Rudder Stock) 관통부분(Rudder Carrier접촉부분)의 주위가 찢어져 있고 틸러 헤드(Tiller Head)가 깨어져 있음을 발견하여 찢어진 부위를 용접 수리하여 동일 16시 45분경 기관 사용하여 속항을 시도하였으나 타효가 전혀 없음으로 16시 50분경 기관정지를 하고 바라스트(Ballast)를 조정 선미를 부상시키어 1982년 8월 14일 06시 00분경 선미 외측 사다리를 이용하여 타를 검사한바 타의 상부 약 1/3만 남아 있고 그 하부 약 2/3는 없어져 있음을 발견하여 항해 불가함을 인지하고 본타 전손에 대한 결과를 본사에 타전한바 본사에서 1982년 8월 14일 오전 중에 예선으로 피항지인 라바울(Rabaul)항까지 약120마일을 예인하도록 하기 위한 예인선이 현지에 도착 할 것이니 대기하라는 전문지시를 받아 계속 표류 중 1982년 8월 15일 08시 00분경 예인선 기선 크리스호(KRIS 약 총톤수 400톤급 450마력 거치)가 현지에 도착하여 피항 목적지인 라바울로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예선의 능력부족으로 예인이 불가하여 동일 10시 00분 기선 크리스호(KRIS)가 철수하고 그후 본선 당시 기상상황에 따라 적외기관을 사용하여 풍상측으로 항해도 하여 육지로부터 떨어지도록 하여 계속 표류하던 중 1982년 8월 21일 02시 30분경 예선 기선 패시픽 걸프(Pacific Gulf 약 총톤수 500톤급 750마력)가 현지에 도착하여 예인하여 동년 8월 22일 11시 00분경 라바울 내항에 입항 투묘하고 있던 중 1982년 8월 26일 한국선급협회(K.R) 및 보험회사 검사원이 같이 본선에 와서 검사결과 타판의 2/3정도 없어졌고 추진기익 4개중 2개가 끝단이 떨어져나갔고 그중 1개가 끝단이 약간 휘어졌고 틸러 헤드(Tiller Head)가 깨어졌고 틸러(Tiller)와 람(Ram)을 연결하는 스위블 블록(Swivu Bluck)가 들떴으며 타기실 바닥과 라다 캐리어(Rudder Carrier)의 접합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여 검사보고서를 본선에 제시하고 본 검사결과에 따라 한국선급협회(K.R)검사원 권고로 자체용접 수리부분에 대한 보강을 한 다음 목적항인 한국 인천항까지 예인 항해인가서를 발급 받아 1982년 8월 31일 17시 45분 예선 기선 누-드 홀랜드(Noord Halland 총톤수 500톤급 기관 3,200마력)에 의하여 예인되어 동년 9월 30일 인천항에 무사히 입항하여 1982년 10월 2일 인천항 선기내에 접안하여 양화작업을 하여 동년 10월 7일 양화작업 완료하여 동년 10월 8일 인천항을 출항 예선 기선 누-드 홀랜드에 의하여 예인되어 목적항인 울산항에 동년 10월 11일 도착하여 투묘 대기하다가 10월 12일 울산 K조선소에 입거 현재 수리 중에 있고 본건 사고로 인명 및 화물 기타 피해는 없음.당시 기상은 구름 낀 날이고 풍위 남동풍 풍력 4 바다는 파고 약 2미터 정도의 날씨였음.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0월 28일 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