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삼익2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69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5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7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1월 19일 20시 00분 사고장소제250-5해구 손 해클러치 손상 원 인정비 점검 및 당직 소홀</span> 기선 삼익2호는 강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조업차 1987년 11월 16일 18시 00분 여수항을 떠나 2일 후 제240-5해구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못하여 다음 날 19일 15시 00분 어장을 옮기기 위하여 8노트의 전속으로 남하하였다.기관장인 수심인 A는 이때 기관을 분당 1,750회전으로 해놓고 갑판상에 나와 어구정리 작업을 하면서 가끔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제250-5해구를 벗어날 무렵인 같은 날 20시 00분쯤 선체가 추진력을 상실하고 정선이 되자 수심인 A가 기관실에 들어가 클러치(CLUTCH)를 조사해보니 클러치 내부 전진용의 디스크(DISC)와 클러치축 베어링, 클러치 연결고무 등이 파손되어 있었다.위 클러치 손상으로 자력 항행이 불능하여 구조요청하고 그곳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기상악화로 4일 후 해양경비정에 끌려 11월 24일 07시 10분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서귀포에서는 클러치 수리를 할 수 없어 다시 여수로 끌려가 그곳에서 클러치를 분해하여 손상부위의 수리를 하고 현지 조업 중에 있다.이 선박은 커민즈 디이젤기관 325마력, 6기통, 4행정, 분당최고회전수 1800 과급기와 디스크 클러치가 부착된 신품을 건조, 진수할 때 거치하였으며, 이번 항차 전인 11월 13일 여수항내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작동 중 항내에 버려진 로프토막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정지된 사고가 있었으나, 클러치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그대로 출어한 사실이 있었다.당시 해상은 초속 15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2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이 사고발생 전 여수항내 부두에 계류할 때 전속후진중 추진기에 로프 토막이 감겨 기관이 정지되었을 때 클러치(DISC)에 충격이 가해졌었으나 이를 분해 점검을 하지 않았고, 이 해난발생 시는 해상에 초속 15미터 내외의 북서계절풍이 불고 있어 선체의 동요로추진기의 급회전(RACING) 현상이 일어났었는데도 수심인 A는 기관당직 중 기관을분당 1,750회전, 클러치 조종 핸들을 전진의 위치에 놓고 기관실을 나와 약 5시간 동안이나 갑판상에서 어망작업을 계속하므로 추진기의 급회전 등으로 과대한 추력(推力)이 클러치 디스크에 작용하여 충격을 받아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전수를 적의 감소시켜 운전을 하지 아니한 바, 이 건은 수심인 A의 당직 소홀과 클러치의 정비 점검 소홀로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클러치 손상)은 클러치의 정비 점검과 기관 당직 소홀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