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서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 합니다.1988년 3월 25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서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 합니다.1988년 3월 25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원호기선 고요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K 주식회사 (K KAIUN K. K) 총 톤 수999톤 55496톤 53 기관종류, 마력디젤 1200마력미 상 진수년월일 1971년 3월1976년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7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 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2월 27일 03시 45분 사고장소간몽항로 후꾸우라만 부근(북위 33도 55분 05초, 동경 130도 53분 40초) 손 해삼 원 호 : 선수루 좌현 외판 굴곡 손상고요마루 : 우현 선수루 외판 굴곡 손상 원 인항법위반</span> 기선 삼원호는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A외 1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잡화 1306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4.00미터 선미흘수 4.50미터로 출항, 부산항을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 항로를 따라 전속 10노트로 항주하여 3일후인 같은달 27일 02시 45분경 간몽해협 동측 입구인 해사끼등대 동남방 약 2500미터에 이르러 수심인 선장 A가 조선지휘를 하기 위하여 조타실에 승교하였으며 같은날 03시 40분경 1등항해사 B가 승교하여 2등항해사 C로부터 선교 당직을 인수 받았다.같은날 03시 41분경 오야마노 하나(OYAMANO-HANA)등대를 우현 약 300미터로 항과하고 나서 진침로 328도로 변침하여 항진중 본선 선수 좌현 약 10도 거리 약 2400미터 전방에서 상대선인 기선 고요마루의 홍등과 장등 2개를 처음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중앙분리선을 기준으로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충돌 약 2분전인 03시 43분경 상대선과 충분한 거리로 항과하기 위하여 소각도 우변침하고 있던중 상대선이 접근된 상태에서 갑자기 녹등을 보이면서 본선의 선수를 횡단하는 태세로 좌변침함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충돌 1분전인 03시 44분경 주기관을 정지하고 곧바로 전속 후진하면서 극우 전타를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날 03시 45분경 간몽항의 후꾸우라만(HUKUURAWAN) 방파제 등대 서방 약680미터 지점인 북위33도 55분 05초, 동경130도 53분 40초 해상에서 350도를 향하고 있는 기선 삼원호의 좌현 선수부와 상대선의 우현 선미 외판이 상대선의 선미로부터 약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기선삼원호는 선수루 좌현 외판이 길이 약 4미터 너비 약 2미터가 깊이 약 2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고 기선 고요마루는 우현 선미 선원거주구역의 선미루 외판이 약간 내측으로 굴곡되었으나 손상 정도가 경미하여 다같이 자력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기선 고요마루는 선미 기관의 유조선으로 공선 상태로 구마도도현 야츠시로항(YATSUSHIRO)에서 오히다항(OHITA)으로 항행중 간몽항로를 동진 하다가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5미터 정도로 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고요마루측이 항로내에서 중앙분리선을 횡단하여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삼원호측이 중앙분리선에 접근하여 항행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요마루측은 간몽항로 통항중 중앙분리선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항행중인 선박이 없을 때 가능한한 직각으로 횡단하였어야 함에도 삼원호의 전방진로를 지근거리에서 횡단, 거의 120도 좌회두하여 이건을 발생시켰으며.
기선 삼원호측의 수심인 선장 A는 통항선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분리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조선하였어야 함에도 간몽항로의 중앙분리선에 거의 접근 통항하여 상대선 고요마루와 충돌의 위험을 인지하고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는데 충분한 여유를 갖지 못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선교에서 항해당직에 임하고 있었으나 충돌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있었으며 선장의 지시에 따랐으므로 그의 행위가 이건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로내에서 기선 고요마루측이 중앙분리선을 횡단하여 좌변침함으로써 발행하였으나 삼원호측의 중앙분리선에 접근하여 항행한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