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톤 42</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7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1964년 6월 1일)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3월 21일 15시 00분 사고장소경남 남해군 미조리 동방4해리 지점 손 해선체 완전 손실 원 인무리한 운항</span> 기선 삼우호는 소구발동기 8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79톤 42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45년 10월에 진수한 노령선이다.수심인 선장 A는 5인과 승조한바 초항해이므로 선박의 제반성능을 완전히 파악 못한 관계로 선복상으로는 120톤 정도의 적재 가능하였으나 항해에 안전성을 감안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녹진에서 광석 약 9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미 2미터, 선미 2미터 30으로 1970년 3월 19일 06시 00분 동지를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여 항해중 A는 내에 비치한 라디오로 기상예보를 청취한바 폭풍주의보 발효중에 있으므로 동일 17시 0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에 피항 가박하였다가 폭풍주의보가 해재 되었으므로 동월 21일 06시 00분 동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인 부산항을 향하여 속항중 경상남도 남해군 동남단의 도서 사이를 벗어나 양해(洋海)를 약 30분간 항해를 할 때는 전일의 폭풍통과의 여세의 파고가 2미터 정도이고 남서풍이 9미터로 계속 불고 있어 선체는 종동 횡요가 심하여 선각이 비틀림 작용과 굴곡 신축작용등을 일으켜 외판의 접합부와 기타의 개소의 진격재( 隙材)가 필연적으로 이완되고, 간격이 벌어져 해수가 침입 오수가 점차 증가하므로 휴가후 펌푸를 가동하여 약 20분간 배수작업을 할 때 돌발적으로 펌푸가 고장을 일으켜 선미부에 장치된 죽제 펌푸를 총인력을 동원하여 배수에 전력을 경주하였으나 오수는 증가일로 약 20분 후에는 주기 구랏지에 물이 잠기며 기관운전이 부자유하게 되고 선체는 점차 침몰상태로 되고 인명에 위험을 느껴 동년 3월 21일 15시 00분 전선원은 전마선에 이선후 북위 34도 42분 45초, 동경 128도 7분 45초 지점에서 침몰하고 전마선에 전원일동은 조류에 따라 표류하든중 그곳을 항해하든 여수치적 여객선 조도호에 발견되어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9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2미터 조후는 창조초기의 서류이었다.이건은 1970년 10월 3일 중심결정 22호로 부심에서 관활이전된 것임.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원인을 검토한 바본건은 노령선이므로 공선으로 정박시에도 1일 1회씩 죽제 펌푸로 약 10분간씩 오수를 배출하는 상태이었는데 금반 적재하물이 중량물인 관계상 오수 침입량이 자연증대되는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랑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다 하여 폭풍주의보 후에 으래이 있을 여파를 전연 고려한 바 없이 경상남도 해남군 조미도를 항동후 풍력과 파도가 강한 양해를 만연히 강항(强航)한 직무상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