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우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삼우호는 목포에 선적을 둔 총톤수 79톤 42의 연해구역 취항 목조 화물선으로 1969년 7월 3일 옥수수 106톤 200을 선적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마산으로 향항도중 인천항 소월미도(小月尾島) 부근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 동일 19시 00분경 소월미도 방파제 끝단에 승양되어 선내 침수로 적화물 옥수수 106톤 200이 변질 손상한 사건임.(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로 평온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우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9톤 42</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44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50마력 수 심 인A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병종기관사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69년 7월 3일 19시 00분 사고장소인천 소월미도 방파제 끝단 손 해옥수수 106톤(1,770가마) 변질 원 인기관고장</span> 기선 삼우호(총톤수 79톤 42, 소구발동기 50마력, 선령 24년)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목조화물선으로서 1969년 7월 3일 06시 00분 마산 소재 J기업사 화물(옥수수) 106톤 200을 인천내항 부두에서 적재 목적지인 마산을 향해 출항타가 인천외항 근해에서 갑자기 주기관의 고장으로 항진하지 못해 표류타가 동월 3일 19시 00분 소월미도 방파제 끝단에 승양 충돌하여 선저부의 파손으로 침수하여 적재중인 화물이 전부 변질되었음.당시의 해상은 맑은 날씨에 평온하였고, 조후는 창조말기이며 유속은 북북동 약 3노트였음.그후 침수되었던 옥수수를 인천시 화수동 소재 K 조선소 광장에서 노천건조(路天乾燥)시켜 재포장한 후 마산에 직송하여 공장 건조기로 건조 제품 화 하였으나 변질되어 있어 사료(飼料) 가치가 없어짐으로써 약 250만원의 손해를 보았음.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갑작스러운 기관고장으로 어찌할 바 없어 당시 창조말기에 조향이 북북동임과 조속 약 3노트가 됨을 이용하여 간만(干滿)의 차가 심하고 저질(低質)이 뻘임을 고려하여 인천내항 가까운 곳에 승양시켜 사후 대책을 강구할 심산으로 취해진 조치는 협수로 항로상에서는 만부득기(万不得己)한것이였다고 볼 수 있으나 수심인 기관장 B는 본 위원회 조사관 앞으로 전화 보고한 바에 의하면 기관고장의 원인이 크랏치(CLUTCH)의 원추형 마찰간(圓錐形磨擦桿 FRICTION CONE)의 고장으로 기인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분석한다면 크랏치(CLUTCH)는 원동기인 소구발동기와 추진기(推進器 SCREW)를 연결하는 전진(前進 AHEAD)과 후진(後進 ASTERN)을 제동(制動)하는 기기(機器)로서 크랏치의 고장은 선박의 항행(航行)을 불능하게 하는 부분인 것이며 이곳의 고장의 원인은 주로 원추형 마찰간(FRICTION CONE)의 마찰에 의한 마모(磨耗)로 기능을 잃어 생기는 사고이므로 이사고의 방지는 세심한 크랏치의 사용과 가동중 음향(音響)의 이상 유무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미연에 감지(感知) 못하고 방지하지 못하였음은 일상 운항시 무관심한 운전을 하였다는 것과 정박때 기관장으로서 예방정비를 소홀히한 소행으로 일어난 고장이므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 기관사의 면허 업무를 6월 정지한다.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는 수심인 A과 수심인 B를 수차 소환한바 있으나 각각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치 않았음으로 해난심판법 제3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B의 병종기관사의 면허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