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우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삼우호는 경북 울릉군 B 소유의 총톤수 45톤 06,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84년 11월 14일 18시 00분경 어부 19명, 선원 8명 합계 27명 탑재하고 울릉군 저동항을 출항 대화퇴 어장을 향해 항행하여 같은달 16일 08시 00분경 대화퇴 어장에 도착, 조업에 착수하여 어군을 따라 남하하면서 조업중 같은달 23일 18시 00분경 독도 동남방 약 12해리 부근 해역에 도착 조업하다가 조업이 부진하여 독도쪽으로 옮기고자 1984년 11월 23일 23시 30분경 북위 37도 12분, 동경 132도 02분 해상에서 해묘삭을 걷어오리고 있던중 갑판원 C가 해묘삭에 걸려 바다에 추락하여 곧 구조하였으나 의식을 잃고 있었고 급히 울릉도로 귀항중 사망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2월 2일관여조사관 D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삼우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울릉군 북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사고일시1984년 11월 23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00초, 동경 132도 02분 00초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조선미속</span> 기선 삼우호는 총톤수 45톤 06,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7명과 어부 19명이 승선하여 1984년 11월 14일 18시 00분경 조업차 울릉군 저동항에서 출항하여 진침로 07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한 후 같은달 16일 08시 00분경 대화퇴 어장에 도착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오징어 어군을 따라 계속 남하하면서 조업을 하던중 같은달 22일 18시 00분경 독도 남동쪽 약 10마일 부근 해역에서 직경 5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ROPE) 약 100미터를 사용하여 해묘를 투하하고 조업을 하다가 다른곳으로 어장을 옮기고저 23일 23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미속 전진으로 기관을 사용하여 선수에게 갑판장외 4명이 해묘삭을 올리던중 약 30미터정도 올렸을 무렵인 23시 35분경 북위37도 12분 00초, 동경132도 02분 00초 위치에서 해묘줄이 선저로 들어가 스크류(SCREW)에 감길 우려가 있어 기관을 후진하였던 바 후진타력으로 상갑판에 올려 놓은 해묘줄이 앞으로 나가면서 우현 선수쪽에서 일을 돕고 있던 갑판원 C(사망)가 해묘줄에 감겨 끌려가면서 바다로 추락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곧 기관을 정지하고 선원들과 함께 갑판원 C(사망)를 바다에서 건져올린 후 급히 울릉도로 귀항중 다음날인 24일 02시 00분경 갑판원 C는 선내에서 사망하였고 아침 08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0내지 12미터의 북동풍이 붙었고 파도의 높이는 2내지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초속 10내지 12미터의 강한 바람과 파고 2내지 3미터의 파도를 선수에서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묘를 올리는 경우 기관 미속 전진과 정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선원들이 해묘줄을 당겨 올리도록함과 선원들의 작업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조선을 하여야 됨에도 전진력 과다로 해묘줄이 스크류에 걸릴것만을 우려하여 기관후진을 걸어 후진력에 의하여 선수갑판에 감아들인 해묘줄이 앞으로 나가면서 작업중이던 선원이 줄에 감겨 끌려가면서 바다로 추락 사망한 결과를 볼 때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조선미속과 조심성이 결여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상 사건은 수심인 A의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