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삼영호는 총톤수 42톤 25,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으로서 1980년 10월 20일 18시 00분 죽변항을 출항하여 70-8해구에서 조업을 하다가 10월 21일 12시 40분경 현지 출발 죽변으로 귀항중 심한 풍랑과 돌풍으로 인하여 15시 30분경 북위 37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에서 전복침몰하여 선원 8명중 4명이 실종 (시체 1구인양)된 사건임.1980년 11월 27일조사관 Q
기선 삼영호는 총톤수 42톤 25,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으로서 1980년 10월 20일 18시 00분 죽변항을 출항하여 70-8해구에서 조업을 하다가 10월 21일 12시 40분경 현지 출발 죽변으로 귀항중 심한 풍랑과 돌풍으로 인하여 15시 30분경 북위 37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에서 전복침몰하여 선원 8명중 4명이 실종 (시체 1구인양)된 사건임.1980년 11월 27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영호 선 적 항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톤 4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1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부 선 회 권 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6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선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0년 10월 21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span> 기선 삼영호는 총톤수 42톤 45, 디젤기관210마력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죽변항에서 1980년 10월 20일 18시 00분경 출항하여 죽변동북방70-8해구에서 새우 트롤 조업으로 새우(상자당 약 15키로그램) 17상자와 잡어등을 잡고 동월 21일 12시 40분경 양망을 완료한 후 기상상태도 좋지 않아 어장을 떠나 죽변항으로 향하였다당시 기선 삼영호에는 제1번창에는 얼음 약 1톤, 제2번창에는 빈고기상자 약간 제3번창에는 어획한 새우 및 잡어 제4번창에는 빈고기상자가 약간 실려 있었고, 기관실 양옆의 유류탱크에는 확실한 양은 알 수 없으나 다소의 유류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그러나 상갑판상에는 중량 약 1-2톤되는 그물이 어창 우현에 있었고 예비그물 약 1톤이 선미에 실려 있었으며, 선수우현 와이어릴에는 16미리미터의 와이어 8코일(1,600미터)씩 감겨있는 상태로서 항해중이였다.이와같은 상태의 본선을 수심인 선장 A는 직접 키를 잡고 죽변항을 향하였으나, 점차 북동풍이 강해짐으로 순조로운 항해를 위하여 우현선미에서 강풍을 받으면서 울진을 목표로 잡고 계속 항해중 동일 14시 00분경부터 강풍이 더욱 강해지면서 돌풍으로 변하여 순간 풍속이 초속 20미터 전후 파고 6-7미터로서 수심인 선장 A는 나침로 230도로 유지하면서 속력을 약 3노트로 감속하고 선장경험이 1개월정도지만 주의깊게 조선을 하면서 파도를 헤치고 항해를 하였으나, 선원들이 큰파도가 온다고 소리치는 순간 거대한 파도의 일격이 본선을 덮치자 동월 21일 15시 30분경 북위 37도 03분, 동경 129도 30분 위치의 해상에서 순식간에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이때 선원들은 파도에 휩쓸려 흩어져 목판등을 붙잡고 헤매던중 약 2시간 후 부근을 지나가던 기선 송도 7호에 갑판원 C과 D등이, 기선 송도8호에 수심인 선장 A과 E이 각각 구조되었으나, 기관실에 있던 기관장 F와 기관원 손영호, 조타실에 있던 G과 선원실에 있던 H등이 실종되었고 그중 기관원 손영호의 시체만 그후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동해 70-8해구에서 조업중 점차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지를 떠날 때 갑판상에 있는 그물과 와이어릴에 감겨있는 와이어등을 어창내에 격납하여 황천항해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고 제 1번창내에 얼음 1톤과 제 3번창내에 새우 15키로그램 상당의 상자 17개 이외 중량물이 없는 반면 갑판상에는 창구상부 우현에 1-2톤짜리 그물과 선미에 있는 1톤짜리 예비그물 및 선수우현 16미리미터 와이어8코일(1,600 미터)씩 감겨있는 이상 선체의 중심이 상당히 상승되어 복원력이 악화되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기관실의 양현에 있는 연료탱크에는 전항차에 유류를 보급받고 그간 상당히 소비되어 잔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서 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이 직접 조타를 하고 조선을 하였으나, 우현에서 계속 몰아치는 파도에다 거대한 파도가 다시 덮치는 순간 본선은 상기와 같은 선체조건하에 동기횡요를 일으켜 좌현으로 전복침몰된 것이며 또한 수심인 선장 A는 위급할때 사전에 전선원들에 구명동의를 착용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하였고 한편, 중앙관상대 강릉지대장의 기상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당시 강릉에서는 북동풍이 초속2.3-3.3미터로 되어있으나, 해상에서의 풍향풍속은 더욱 강했을 것이고 수심인 선장 A가 조사관 및 당심판정에서 진술한 당시의 북동풍이 초속 20미터 파고 6-7미터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지만 어장을 떠날당시 라디오에 의한 기상통보가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 파고 2-3미터라는 사실과 전복직전에 전선원들이 큰파도가 온다고 고함소리를 질렀다는 사실등을 감안할 때 당시의 기상악화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상악화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어선병종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상악화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어선병종항해사 업무를 6월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