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8. 2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6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9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68년 10월 11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내 손 해선체 침몰 원 인 운항상 과실 </span> 기선 삼영호는 제9구에 한하는 평수구역의 소형 강조 유조선으로서 주로 부산항내에서 해상급유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1968년 10월 11일 15시 00분경 부산시청 뒤편 중앙 하치장 앞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는 금성호에 유류 50드럼의 급유작업을 시작, 동 작업이 계속되고 있을 때 때마침 부근을 항행하는 여객선 (선명미상)의 암차류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파도에 휩쓸려 선체가 동요, 좌현으로 경사된 순간, 갑판상에 싣고 있던 모빌유 5드럼이 한꺼번에 좌현쪽으로 굴러내려가 선체가 더욱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 현장에서 침몰하였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바 심의컨대, 본선은 30톤급의 유조선으로 항내에서의 작업선으로서 비교적 안전성이 있는 선박에 속하고 있음에도 여객선의 추진여파로 동요, 갑판상의 모빌유드럼이 굴러 복원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수심인 A가 항내작업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하역작업을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